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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27 등기 제1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제1권 291항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291호, 시행 ]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6. 8. 20 등기 제3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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