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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있어 지상권이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정 1994. 4. 13. [등기선례 제4-635호, 시행 ]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지상권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등보다 앞선 경우 지상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지상권은 경락에 의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4. 4. 13.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61조
참조예규 : 제52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661조(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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