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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75호, 시행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거나, 위와 같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공유자인 대지권자 전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권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그러나 대지권자인 토지공유자 개개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93.2.9. 등기 제317호 서울 종로구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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