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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 4. 6. [등기선례 제201704-2호, 시행 ]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7. 4. 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하수도법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40조, 45조, 도시철도법 제12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제3항,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