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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574호, 시행 ]
가. 공유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그 공유자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공유자 중 1인이 국인 때에는 관리청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서 대신에 그 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재결에 의하여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93.1.13. 등기 제80호 서울 중구청장 대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