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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16. [등기선례 제7-25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16. 부등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항, 제21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22호, 시행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판결이유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3. 6. 등기 3402-1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543항, 제544항 |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3. 12. 11. [등기선례 제4-217호, 시행 ] 망 A의 사실상의 친생자 B는 호적부에 C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 A의 친생자 아닌 D가 망A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호적정정은 하지 아니한 채 망 A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B가 D를 상대로 망 A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B로서는 그 확인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A로부터 상속을 비롯한 어떠한 원인으로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3. 12. 11. 등기 제3083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4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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