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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9. 29. [등기선례 제7-413호, 시행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의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공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9. 29. 부등 3402-5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참조선례 : 본집 제410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3. 30. [법률 제6683호, 시행 2002. 3. 30.]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12. [등기선례 제7-410호, 시행 ] 개정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판결이유에 상호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12. 등기 3402-61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27항, Ⅵ 제485항. |
공유지분등기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627호, 시행 ] 토지의 특정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는 그 면적에 상당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후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칙) |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0. 7. 19. [등기선례 제6-485호, 시행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로(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이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7. 19. 등기 3402-506 질의회답)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6.9.1.(17),2472] 【판시사항】 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되어 그 면적·위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종전의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판결요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공1994하, 309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공1995상, 4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공1995하, 280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 선고 94나4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천 (주소 1 생략) 대 979평은 1948. 10. 11.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토지인데 1972.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633.6평으로 환지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환지 전 토지 979평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바, 1960. 9. 6. 소외 1에게 979분의 3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1963. 11. 30.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979분의 79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불하하고, 1965. 12. 31. 소외 2에게 979분의 14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외 5인을 거쳐 1984. 10. 11. 피고 2에게 매도되었고, 위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불하받은 부분 중 588.3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피고 대한민국을 거쳐 1987. 10. 23.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현물출자되었고, 같은 175.0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1. 9. 26. 피고 5에게, 나머지 34.5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날 피고 6에게 각 매도되었고, 위 소외 2가 매수한 부분 중 100.86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거쳐 피고 4에게 상속되었으며, 같은 3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967. 8. 7. 소외 8에게 매도되었다가 위 소외 8이 사망하여 1989. 11. 15. 소외 9에게 상속되었으며, 나머지 4.14 지분은 같은 날 위 소외 9에게 매도되었고, 그 후 위 소외 9의 지분 합계 39.14 지분은 1990. 7. 4.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다만 위 각 매도, 불하 또는 상속시 그 이전등기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감평환지 전후로 소외 10이 점유하고 있는 판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은 그 점유 부분을 전소유자로부터 각 특정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전매수인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다만 편의상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된 경우에 그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순수한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979평이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633.6평으로 감평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환지 전 토지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면적은 환지 후에 일부는 그 지분면적을 초과하게 되었고 일부는 그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신의 점유면적이 줄어들게 된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환지 후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인정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8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아울러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아울러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종전 소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 지적의 구획번호 소재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비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위 소유자들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 중 일부는 그 환지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공1994하, 309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공1995상, 4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공1995하, 280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공1996하, 247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6나50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래 일본인 소외 1(소외 1)의 소유였던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나중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관악구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으로 순차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204의 3 답 1,407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1939. 1.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토지개량지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3. 16. 고시 제236호 사업시행명령 및 1940. 1. 15. 고시 제15호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42. 2. 9. 종전 토지에 대하여 구획번호 168 소재 372평과 324.33평 및 구획번호 162 소재 176.24평 등 3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졌고, 1966. 9. 2. 서울시 공고 제143호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대로 비환지처분이 되면서 (주소 2 생략) 대 1237.7㎡와 (주소 3 생략) 대 1066.6㎡, (주소 4 생략) 대 591.1㎡ 등 합계 2895.3㎡(876.4평)로 각 환지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2, 소외 3은 위 소외 1로부터 종전 토지의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위 소외 2는 46.7평을, 위 소외 3은 421.34평을 각 소작받아 경작하다가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 각 특정 부분은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된 후 그 점유경작자들인 위 사람들에게 분배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1957. 12. 9.에, 위 소외 3은 1958. 10. 20.에 각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당시 등기부상 분필이 되지 아니한 까닭에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위 소외 2는 위 토지의 1,407분의 46.7 지분, 위 소외 3은 1,407분의 421.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종전 토지 중 농지가 아닌 대지, 도로, 하수구 등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1,407분의 938.96 지분에 관하여는 나중에 피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소외 2, 소외 3은 그 소유의 위 각 토지 부분을 원심판결 별지 공유지분등기이전계통표 기재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는 이후 전전매도되어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1966. 9. 2.경에는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각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하였으나 역시 그들 공동명의로 위 계통표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두었다. 그런데,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가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는 전체면적이 감평된 채로 구분소유관계에 대응하는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 비환지처분되면서, 종전 토지 중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주소 4 생략) 대 178.8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2 소재 176.24평)으로, 위 소외 10과 피고가 소유·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주소 2 생략) 대 374.4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8 소재 374평) 및 (주소 3 생략) 대 323.2평(환지예정지로는 구획번호 168 소재 324.33평)으로 각 환지확정되었는데, 다만 등기는 종전 토지의 구 지적을 분모로 한 위 각 지분등기가 그대로 등기촉탁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 374.4평(1237.7㎡)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위 소외 10과 소외 11에게,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역시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12, 소외 13에게 각 매도하고, 피고 명의의 1,407분의 938.9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각 그들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을 분모로 한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는데, 이후 위 각 토지는 순차 양도되어 원고는 1978. 3. 31. 위 소외 10 소유의 토지 부분을, 1992. 10. 21. 영풍제약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1974. 12. 26. 매수한 위 소외 11 소유의 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지확정 전의 종전 토지는 당시의 등기부상 공동명의자인 위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종전 토지 중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위 소외인들의 지분합계와 일치하는 지적(176.24평)의 구획번호 162 소재 토지가 지정되는 등 종전 토지에 관하여 3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비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위 환지처분 이후 20여 년에 걸쳐 위 소외인들 및 피고가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여 환지 후의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각 그 위치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순차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 역시 각 그 특정 부분을 각자 사용·수익해 온 점에 비추어, 등기부상 공동명의자 간에는 환지 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의 판단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종전 토지는 원래 논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지로 되면서 그 면적이 1,407평에서 876.4평으로 감평됨과 아울러 그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피고가 각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각 그 구분소유관계에 대응하는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 비환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종전 토지 중 소외 7, 소외 8, 소외 9 3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 지적(176.24평)의 구획번호 162 소재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후 위 토지가 위 (주소 4 생략) 대 178.8평으로 비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위 소외 7 등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거나 피고가 환지된 토지인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위 계통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 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비환지처분을 하여 같은 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조무제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4.15.(224),565]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및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 법원이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현행 도시개발법 제41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공1995하, 280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공1996하, 247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공1999상, 287)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9. 18. 선고 2001나4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6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6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6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원고 6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2. 11. 28.에 제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원고 6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상북도 칠곡군은 ○○면 △△지구 경지정리사업인가를 받아 직접 토지 678,118평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67. 5. 31. 준공하였고, 이에 따른 환지계획은 1969. 12. 29. 확정되었는데, 위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경북 ○○읍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222-1 전 1,605평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던 토지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3인이 소외 1 7/33, 소외 2 15/33, 소외 3 11/33의 비율로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중 소외 1이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던 부분 중 188평은 위 경지정리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417평만 위 경지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위 1,605평은 1970. 2. 20. 분할되어 소외 1이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던 위 188평은 □□동 222-2 전 188평으로 되고, 나머지 1,417평은 □□동 222-1 전 1,248평과 □□동 222-3 전 169평으로 된 사실, 위 경지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된 □□동 222-1 전 1,248평 및 □□동 222-3 전 169평, 합계 1,417평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동 255-4 답 523평, □□동 255-6 답 427평 및 □□동 255-10 답 274평으로 환지된 후, 1970. 2. 27. 위 3필지에 관하여 소외 1 7/33, 소외 2 15/33, 소외 3 11/33의 비율로 위 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환지에 의한 전사' 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동 255-4 답 523평과 같은 동 255-10 답 274평은 1976. 12. 24. 합병되어 같은 동 255-4 답 797평으로 되었다가 다시 수회 합병과 분할을 거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동 255-33, 255-37, 255-43, 255-44 토지로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7/33, 소외 2 15/33, 소외 3 11/33의 비율로 위 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환지에 의한 전사'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3이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던 부분을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1971. 3. 3. 환지 후의 □□동 255-6 답 427평 중 소외 1,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197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6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된 후에 환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외 1은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968. 3. 28.경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각 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 주장대로 환지 전의 1,605평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소외 1 7/33 = 약 21%, 소외 2 15/33 = 약 46%, 소외 3 11/33 = 약 33%)과 달리 소외 1 357평(= 357/1,605, 약 22%), 소외 2 827평(= 827/1,605, 약 52%), 소외 3 421평(= 421/1,605, 약 26%)의 비율로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환지 후에도 같은 비율로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다가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 환지 전과 환지 후의 구분소유 비율이 동일하여야 하고, 환지 전의 1,605평 중 위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1,417평은 환지 후 1,224평으로 감보되었으므로, 환지 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될 면적은 환지 전에 소외 1이 구분소유하던 면적보다 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지 후 소외 1의 딸인 원고 7의 소유로 등기된 □□동 222-2 전 188평과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 255-10 답 274평을 합산한 면적은 환지 전에 소외 1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357평보다 105평이나 증가한 462평이 되는 점, ③ □□동 255-4 답 523평과 □□동 255-10 답 274평 및 그 토지들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1972. 7. 1.까지는 망 소외 7이, 그 다음부터 앞서 본 원고 5의 소외 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소외 7의 아들인 소외 8이 순차 경작하였는데,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이 소외 7 및 소외 8에게 자신들이 구분소유하던 토지의 경작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제1심법원에서 진술간주된 피고 2의 2000. 4. 28.자 답변서는 원고들의 당초 청구원인인 매매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을 뿐 변경된 청구원인인 상호명의신탁 해지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등). 한편,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52 판결,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환지 전의 □□동 222-1 전 1,605평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던 토지였고, 그 중 소외 3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환지 확정 전에 이미 소외 4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를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각 매도하였고, 1971. 3. 3. 환지 후의 □□동 255-6 답 427평 중 소외 1,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197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6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환지 전부터 소외 2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소외 8과 소외 7이 이를 점유, 경작해 오던 중 1972. 7. 1. 소외 7이 사망하여 그 때부터는 소외 8이 소외 7의 점유를 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단독으로 점유, 경작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미 환지 전에 소외 3이 제3자에게 매각한 구분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환지 후에 위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각자의 지분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았다는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유지, 사용·수익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환지 후에는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3은 이미 환지 전에 자신의 구분소유 토지 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등기부상 형식적으로는 소외 3과 소외 1, 소외 2가 환지 후의 토지를 공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3의 지분은 없고, 소외 1(다만,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68. 3. 28.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이 될 것이다.)과 소외 2가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해 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이 이미 환지 전에 자신의 구분소유 토지 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환지 후 □□동 255-6 답 427평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1971. 3. 3. 소외 6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외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여러 필지를 등기부상 공유하는 공유자들이 공유자들 중 1인에 대하여 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몫의 토지를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면서 다른 공유토지들에 대하여는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하고, 공유자들(공유자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등기된 토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본래의 공유라면 공유물 분할약정을 한 다음에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위 주장 속에는 환지 확정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적어도 소외 3의 구분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외 6 앞으로 단독등기를 할 무렵에는 소외 1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환지 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순수한 공유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늦어도 1971. 3. 3. 소외 6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단독등기가 마쳐질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만일 이 사건 환지 후의 토지의 권리관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라고 한다면 소외 1이 1968. 3. 28. 사망한 이후 소외 1의 상속인들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상호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환지 후의 토지의 권리관계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아닌 순수한 공유관계라고 한다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공유물분할 약정이 언제, 누구와 사이에 있었는지 여부, 소외 1의 사망 이후에는 이 사건 환지 후의 토지의 관리 및 처분행위를 누가 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외 1이 이 사건 환지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968. 3. 28.경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일부가 환지된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이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현행 도시개발법 제41조 참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현행 도시개발법 제41조 참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공1995하, 280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공1996하, 247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공1999상, 28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공2005상, 565) [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공1991, 2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8. 18. 선고 2002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서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대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각 토지(이하 위 5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춘천시 (주소 6 생략) 대 172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 및 환지된 토지들로서, 종전토지는 원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각 특정부분을 불하받으면서 편의상 그 점유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특정부분이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순차 양도되었던 점, 종전토지 172평 중 21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되어 1964. 12. 18.자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위 (주소 5 생략) 및 이 사건 토지의 2필지 40.6평으로 증평되었는데 당시 위 21평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던 소외 5, 소외 6이 각 필지별로 환지청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한 다음 이를 각 단독으로 점유하였던 점, 위 환지처분은 위 2인이 특정점유하던 21평에 관한 것일 뿐 다른 공유자들이 점유하던 나머지 3필지 151평에 대하여는 각 점유상황이나 위치, 면적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위 환지처분 확정 후 환지로 생성된 2필지상에서나 그대로 잔존하고 있던 토지상에서나 각 공유자들이 자신이 점유하는 특정부분에 단독소유의 건물을 신축할 때 나머지 공유자들이 모두 아무런 이의 없이 대지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점, 그 결과 각 공유자들의 특정점유부분마다 그 점유자 단독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환지처분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당해 건물과 함께 건물 부지가 일체로 전전매도되면서 그 등기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환지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관계는 그 승계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승계받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 지분비율대로 순수하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1990년까지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배타적 점유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1990년 종합토지세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걸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종합토지세는 개인이 전국에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토지에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2명 사이에서도 다른 곳에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특정부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자신의 배타적 점유부분에 있는 타인의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배타적 점유부분에 있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게 되고 그 차액이 있더라도 이는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정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1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시행 후 세금을 공유자 각자 지분에 따라 납부하고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앞서 본 많은 정황들을 뒤집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지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환지 후의 위 (주소 5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각 단독으로 점유하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7과 소외 8(원고의 전 공유자)이 각 그 지상에 단독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공유지분등기는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도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걸친 근저당권설정이 단순한 공유자로서의 공유지분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 다른 공유자들의 특정점유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순수한 공유지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주소 4 생략) 토지 일부와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 특정점유하고 있던 소외 9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지분일부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외 9의 지분 전부를 교환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그러한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이전은 상호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분만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종료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이유로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유지에 대한 공유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지분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위 환지처분 실행의 주체로써 자신이 도로로 공중에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불하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도 징수한 피고 대한민국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용인하였음은 물론 이를 주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내지 및 환지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