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지분 일부에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 여부

모두우리 2024. 11.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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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할 수는 없고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제정 1981. 9. 8. [등기예규 제392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 81.9.8.선고80다2511판결)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4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예규폐지 예규)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5호, 시행 ]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