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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본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580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4. 등기 3402-966 질의회답)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