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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717호, 시행 ]
농지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2.9.24. 등기 제203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48항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548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9. 5.15 등기 제954호 |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23. [등기선례 제8-356호, 시행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7. 04. 23. 부동산등기과-1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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