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모두우리 2024. 11. 18. 08:17
728x9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717호, 시행 ]
 
농지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2.9.24. 등기 제203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48항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89. 5. 15. [등기선례 제2-548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9. 5.15 등기 제954호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23. [등기선례 제8-356호, 시행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7. 04. 23. 부동산등기과-1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