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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
제정 1990. 8. 14. [등기선례 제3-770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0.8.14. 등기 제1603호
참조예규 : 488항, 48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03항 Ⅱ 제597, 599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 주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 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 제1009호).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9호, 시행 ] (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 "을설" 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 |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 3. 27. [등기선례 제1-703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가등기와 체납처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게 된다 (주) 82. 3. 27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주 : 그러나 83. 12.21 등기 제561호 통첩(예규 653-1항)은 이 경우에도 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597호, 시행 ]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지분 5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후, 을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다. 87. 3. 2 등기 제111호 참조예규 : 653, 653-1, 653-2항 질의요지 : 갑지분이 5분의 4인 부동산에 관하여 갑구순위 3번으로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3에 관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동구 순위 4번으로 갑지분 전부에 관하여 병 명의의 가등기가, 동구 순위 5번으로 갑지분 5분의 4 중 4분의 1에 관하여 정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경료된 후, 을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상 위 가등기보다 후 순위인 6번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고, 3번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 경우 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할 때에 가처분에 기한 위 지분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우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에 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87. 7. 29. [등기선례 제2-599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및 강제경매신청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동시에 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87. 7.29 등기 제452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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