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등기의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의 말소방법-공동신청, 가등기말소송확정판결

모두우리 2024. 11.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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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등기의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5. 4. 18. [등기선례 제1-651호, 시행 ]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등기의무자, 가등기상의 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가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주). 

85. 4. 18 등기 제212호

질의요지 : 갑, 을, 병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되어 각자 갑, 을, 병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갑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분할된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도 그대로 전사되었다. 그후 갑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가등기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 병이 각각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전사된 가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전사된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반드시 을 또는 병과 가등기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을 또는 병의 단독신청에 의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주 : 다만 그밖에도 부동산등기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