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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1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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