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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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