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적극

모두우리 2024. 12.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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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5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