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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5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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