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0-1004 상속인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조모 사망시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모두우리 2024. 12.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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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판시사항】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농지개혁법 제15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농지개혁법
일부개정 1960. 10. 13. [법률 제561호, 시행 1960. 10. 13.] 농림부1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2. 선고 79나3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여 조모를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 위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를 제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상의 손자관계에 있는 소외 1이 사실상의 조모인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소론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참조)또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여호주였던 망 소외 2의 사망 시 다른 상속자가 없어 출가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론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농지가 아님을 기록상 엿볼 수 있으므로(기록 362 증인 김점만 증언)이 흠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등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된다 하겠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되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