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판시사항】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농지개혁법 제15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
농지개혁법 일부개정 1960. 10. 13. [법률 제561호, 시행 1960. 10. 13.] 농림부1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2. 선고 79나3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여 조모를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 위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를 제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상의 손자관계에 있는 소외 1이 사실상의 조모인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소론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참조)또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여호주였던 망 소외 2의 사망 시 다른 상속자가 없어 출가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론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농지가 아님을 기록상 엿볼 수 있으므로(기록 362 증인 김점만 증언)이 흠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등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된다 하겠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되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민법-상속과증여 > 1000-1004 상속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0) | 2024.12.16 |
---|---|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5년간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하고,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 (0) | 2024.12.16 |
구 관습세법 절가가 된 경우와 조상의 제사 및 분묘수호권의 상속방법-종가의 종손이 사망, 차종손이 제사상속 및 분묘수호권 상속 (0) | 2024.12.16 |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0) | 2024.12.16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 존부-재산상속인에 전속, 사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근친귀속으로 종료 (0)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