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까지 끊김없는 돌봄 실현한다
-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 지원
- 신청기관‧방법 상이‧정보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 극복… 서울형 통합돌봄모델 구축
-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중심… 약자동행 정책 패키지형 지원
- 올해 4개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 내년 법시행 맞춰 全 자치구 확대
# 홀로 사는 81세 김OO 어르신은 지난 겨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식사 준비는 물론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들은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 어르신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 김OO 어르신 지원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의 ‘통합돌봄관리사’는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주거 상황을 살폈다.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①방문진료 지원 ② 병원동행서비스 ③ 식사배달, 일시재가 등 긴급돌봄을 제공했고 이후 ④정기적인 신체‧정신건강 돌봄서비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⑥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 지원>
□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후 내년 법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통상적으로 돌봄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서비스별 신청‧접수기관이 상이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 정부도 ’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약칭「돌봄통합지원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관련해 서울시도 지난해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서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통합돌봄지원 운영 방향과 추진 체계를 논의했고, 지난 12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우선 동주민센터 소속 ‘통합돌봄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심층면담과 함께 주거환경‧생활상태를 살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다. 이후 단기‧단편적 돌봄이 시급할 경우엔 즉시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장기‧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연계,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중심… 약자동행 정책 패키지형 지원>
□ 통합돌봄은 우선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연계‧제공된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정책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 후 서비스 영역은 지속적으로 추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 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환자 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건강】신체‧마음 건강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등의 정기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장수센터의 통합방문관리를 제공받는다. 건강교실‧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장수공동체 조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양】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목욕‧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병원 방문과 일반적인 외출 등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운영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안착도 돕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일시적이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는 돌봄SOS 사업을 통해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서비스,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비 등의 긴급지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화‧방문‧IoT를 활용한 안전 확인 등 노인맞춤돌봄과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등 현재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여러 돌봄서비스에 대한 촘촘한 연계도 이어 나간다.
□【주거】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노인주택지원 서비스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통합돌봄서비스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도 더욱 밀접하게 협력한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과 확산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와 유관기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해 탄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치구’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민간 돌봄서비스기관의 품질관리를 통한 질 높은 돌봄환경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회의도 운영한다.
□ 시민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는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요양기관‧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 426개 동주민센터에는 취약계층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위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가 총 3,200여명이 활동 중이다.
□ 서울시는 내년 본격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앞서 올해 우선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발굴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구 공모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4개 자치구를 선정해 자치구당 1억 원 내외의 예산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한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향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돌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개요 |
□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필요성
ㅇ 1인가구 증가, 초고령 사회 진입(’25년)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 (’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17년) 고령사회(14%)→(’25년) 초고령사회(20%)
ㅇ 기존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청주의, 정보접근 제약 등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발생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월)에 따라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의 통합제공 체계 마련 필요
□ (추진체계) 시-구-민간조직간 역할 분담 및 촘촘한 연결망 구축
ㅇ (서울시)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 자치구 보급 및 평가 시행, 신규서비스 발굴
ㅇ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ㅇ (동주민센터) 상담창구 운영 및 통합돌봄계획서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
- 기존 인력(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을 통합돌봄관리사로 통합 운영
ㅇ (보건소, 재가복지시설 등) 통합돌봄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서비스 제공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거안심종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 (제공절차) 신청 한번으로 여러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ㅇ 공공, 민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접근성 제고
ㅇ 통합돌봄관리사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통합돌봄계획 수립
- 통합돌봄계획서는 동주민센터 자체 작성 및 자치구 작성으로 이원화 운영
▸ 일반사례자는 동주민센터 자체처리(서비스 즉시 연계)로 신속성 도모, 고난도 사례자는 자치구(통합돌봄회의)를 통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처방 제시
ㅇ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연락, 일정 조율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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