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취업귀농귀어·노후관련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25. 4. 7. 08:56
728x90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490.pdf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