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08 - 95호
건축허가제한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안)
「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역 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변경(면적 추가지정 예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8 .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원미,소사,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추가편입(원미)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일정기간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 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
4. 건축허가 제한 구역(변경)
구 분 |
지구명 |
지구면적 (㎡) |
증․ 감 |
비 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 |
6,471,707 |
6,505,834 |
증)34,127 |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
원미 |
2,128,327 |
2,162,454 |
증)34,127 |
소사동 22번지 일원 추가지정 예정지 |
소사 |
2,567,995 |
2,567,995 |
변경없음 |
- | |
고강 |
1,775,385 |
1,775,385 |
변경없음 |
- |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
로의 용도 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6.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공람 기간 : 2008.1.28 ~ 2008.2.10일까지(14일간)
8. 열람장소 및 문의처: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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