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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건축행위제한 구역

모두우리 2008. 8. 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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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8 - 95호


건축허가제한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안)

「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역 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변경(면적 추가지정 예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8 .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원미,소사,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추가편입(원미)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일정기간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 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


 4. 건축허가 제한 구역(변경)

 

구   분

지구명

지구면적 (㎡)

증․ 감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6,471,707

6,505,834

증)34,127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원미

2,128,327

2,162,454

증)34,127

소사동 22번지 일원 추가지정 예정지

소사

2,567,995

2,567,995

변경없음

-

고강

1,775,385

1,775,385

변경없음

-

별첨도면 참고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

       로의 용도 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6.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공람 기간 : 2008.1.28 ~ 2008.2.10일까지(14일간)


8. 열람장소 및 문의처: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