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8. 8. 현재)
지정자 |
지 역 |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
사 유 |
국토 해양부 |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 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수지구 GB지역 |
3553.2 |
’06. 5.31~’07.5.30 (‘06. 5.30, 199호)
‘07.5.31~’08.5.30 (‘07.5.25, 제 202호)
‘08.5.31~’09.5.30 (‘08.5.22, 제 216호) (연장)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3개구청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4906.6 |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 고기동(전체), 동천동(지정당시 도시계획구역) |
39.0 |
‘03.12.1~’07.11.30 (‘03.11.25,264호)
‘07.12.1~’08.11.30 (‘07.11.23, 제 464호) (연장) |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 상현동, 동천동, 성복동, 풍덕천1동,2동, 기흥구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전부 |
15.9 |
’03.12.1~’08.11.30 (‘03.11.25, 268호)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 허가지역 :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독성,죽능,목신,학일) 지역의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기흥구 전지역, 수지구 전지역(단, 신봉동,죽전동은 녹지지역만 허가지역임)
◎ 허가면적
남사면 : 57,915,686㎡,
이동면 : 74,869,498㎡,
원삼면(4개리) : 24,756,387㎡
기흥구 : 81,675,932㎡,
수지구 (GB지역) : 9,264,750㎡, 고기동,동천동 : 16,591,788㎡
상현동등5개동 : 6,460,762㎡
용인시 전체(추정) : 271,5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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