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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8. 8. 현재)

모두우리 2008. 10.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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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8. 8. 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국토

해양부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

  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수지구 GB지역

3553.2

’06. 5.31~’07.5.30

(‘06. 5.30, 199호)

 

‘07.5.31~’08.5.30

(‘07.5.25, 제 202호)

 

‘08.5.31~’09.5.30

(‘08.5.22, 제 216호)

(연장)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3개구청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4906.6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 고기동(전체), 동천동(지정당시 도시계획구역)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07.12.1~’08.11.30

(‘07.11.23, 제 464호)

(연장)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 상현동, 동천동, 성복동, 풍덕천1동,2동,  기흥구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전부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허가지역 :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독성,죽능,목신,학일) 지역의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기흥구 전지역,  수지구 전지역(단, 신봉동,죽전동은 녹지지역만 허가지역임)


   ◎ 허가면적

       남사면 : 57,915,686㎡,  

        이동면 : 74,869,498㎡, 

        원삼면(4개리) : 24,756,387㎡

       기흥구 : 81,675,932㎡,   

       수지구 (GB지역) : 9,264,750㎡, 고기동,동천동 : 16,591,788㎡

                상현동등5개동 : 6,460,762㎡


     용인시 전체(추정) : 271,53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