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78호
용두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6호(2007. 9. 6)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7. 11. 29일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50호(2008. 6. 19)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되고 2008.07.09일 조합설립변경인가된 용두동 144번지 일대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0.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일대(15,39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동대문구 용두동 210-8 2층)
나. 조합장 : 이종연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0. 2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
7. 건축계획 : 대지면적 15,390.00㎡, 건폐율 22.99%, 용적률 220.75%, 최고높이 17층, 지하 2층, 12~17층 아파트(282세대)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생략(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구 성 비 |
전용면적 85㎡ 이상 |
114.96㎡ |
56세대 |
19.86% |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 |
84.98㎡ |
27세대 |
62.41% |
84.90㎡ |
28세대 | ||
84.98㎡ |
59세대 | ||
59.94㎡ |
62세대 | ||
전용면적 60㎡ 이하 |
35.64㎡ |
50세대 |
17.73% |
합 계 |
|
282세대 |
100.00% |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라.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마.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사.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아.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기타 관계도서 : 생략【동대문구 주택과 (☎ 2127-4598)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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