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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허가제한변경 -금정 군포역 일원 _08.10.2.

모두우리 2008. 11.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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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08-559호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금정 및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간연장)하고자 공고합니다.


                            2 0 0 8.   10 .   2 .


                              군   포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 ‘06.10.4. ~ ‘09.10.3.(3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

     가.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금정․군포역 일원

1,684,170

 

복  합

뉴타운

금  정

역세권

금정역 일원

872,082

면적 변경없음

군  포

역세권

군포역 일원

812,088

면적 변경없음

     나.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 “별첨”

 

  5. 제한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축, 재축, 대수선

     나. 공공시설물의 건축


  7. 도서열람 및 문의 : 군포시 도시개발과 뉴타운팀(031-390-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