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과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허가면적 _08.5.26.

모두우리 2008. 10. 29. 23:57
728x90

공 고 문



과천시 공고 제2008 - 2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과천시장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공고근거 : 국토해양부장관 공고 2008-216호(20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