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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과천시 공고 제2008 - 2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과천시장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4. 공고근거 : 국토해양부장관 공고 2008-216호(20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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