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화재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세액공제

모두우리 2008. 11. 14. 19:35
728x90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씨는 지난 달 전기누전으로 불이나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

 사업자가 화재ㆍ홍수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세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신청기한>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② ①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경우

    → 재해발생일부터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