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씨는 지난 달 전기누전으로 불이나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 사업자가 화재ㆍ홍수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세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신청기한>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② ①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경우 → 재해발생일부터 1월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약식 청구’만 하면 이자까지 붙여 돌려준다-경향 (0) | 2008.11.14 |
---|---|
특정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면제 (0) | 2008.11.14 |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 (0) | 2008.11.14 |
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인 경우 (0) | 2008.11.14 |
종부세 위헌판결에 대한 환급청구에 대한 질문과 대답 (0) | 200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