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수요 확대를 통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현재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하자.
감면대상
1) 1998.5.22 ∼ 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19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000.11.1 ∼ 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01.5.23 ∼ 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예시)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매입한 주택
·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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