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소득세법 개정(일시적 2주택자 및 양도소득세기준)

모두우리 2008. 12.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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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안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13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배제 또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 확대(안 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그 양도기한을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특례 허용(안 제155조제8항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