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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 제 2008 - 440 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 지정․공고 구역 해제 공고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경기도 공고 제2001-0437호)한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지역 및 규모․용도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지역
위 치 |
시 군 명 |
대상지역 |
지정면적(㎢) |
계 |
4 |
5 |
53.294 |
민속촌 주변지역 |
용인시 |
기흥구(보정동) |
0.766 |
광교산 주변지역 |
용인시 |
수지구(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원) |
6.548 |
대부도지역 |
안산시 |
대부동(대부도 전지역) |
40.928 |
제부도지역 |
화성시 |
제부리(제부도 전지역) |
0.972 |
천진암 주변지역 |
광주시 |
퇴촌면(관음․우산리 일원) - 천진암진입로 경계 양측 300m 이내 지역 |
4.08 |
○ 건축물의 규모 :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
○ 건축물의 용도 :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
설, 공동주택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2008. 5. 1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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