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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市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0 14:28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14개 시(市)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이다.
도는 "그린벨트 규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 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4개 시(면적 583.8㎢)만 남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 지정, 수도권 대학의 해당 시 지역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 진다.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이 같은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다.
kwang@yna.co.kr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이다.
도는 "그린벨트 규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 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4개 시(면적 583.8㎢)만 남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 지정, 수도권 대학의 해당 시 지역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 진다.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이 같은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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