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3,374.00㎡
다. 대지면적 : 19,292.00㎡
라. 연 면 적 : 37,916.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50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111,012천원 (국민주택기금 19,877,4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3.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이천 장호원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 |
23,374.0 |
23,374.0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23,374.0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23,374 |
23,374 |
23,374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374 |
감)23,37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3,374 |
23,374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3,374 |
200%이하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A |
- |
23,374 |
1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 |
19,292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 이 |
․15층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옥탑디자인 ․담장 : 생울타리 또는 목책 | |
색 책 |
․주조색은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주변의 환경과 수목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6m, 소로변 3m (단, 부대복리시설 제외)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주차장 |
-세대당 0.85대 이상 확보 |
|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제외한 중로2-2호선변 및 소로2-26호선변 -차량진출입구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설치 |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
공동주택 |
도시계획시설 |
구 거 | ||
소 계 |
도 로 |
초등학교 | |||
23,374 |
19,292 |
4,082 |
4,082 |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이천 장호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374㎡ 중 4,082㎡
◦ 사업방법 :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3. 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
위 치 |
연장 (m) |
폭 (m) |
면적 (㎡) |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비 고 |
중로2-2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201 |
15 |
3,112 |
3,456 |
2008. 12. ~ 2013. 2. |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
소로2-26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140 |
8 |
970 |
1,077 |
2008. 12. ~ 2013. 2. |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
계 |
|
|
|
4,082 |
4,533 |
|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
도로 종류 |
도로 번호 |
연장 (m) |
폭 (m) |
면적 (㎡) |
구 간 |
비고 | |
시 점 |
종 점 | |||||||
도로포장 개 설 |
중로 |
2-2 |
201 |
15 |
3,112 |
대로1-2 (장호원리 279-1번지) |
중로2-2 (장호원리 280-13번지) |
|
도로포장 개 설 |
소로 |
2-26 |
140 |
8 |
970 |
소로2-53 (장호원리 269-4번지) |
중로2-2 (장호원리 261-11번지) |
|
계 |
- |
- |
- |
- |
4,082 |
- |
- |
|
'경기 > 경기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해제 추진-이데일리 (0) | 2009.02.10 |
---|---|
경기도 10개市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_연합 (0) | 2009.02.10 |
집값 나누어내며 내집마련하는 분납형임대주택 시범공급(오산세교) (0) | 2008.12.22 |
경기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해제_12.18. (0) | 2008.12.20 |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용인, 안산, 화성, 광주)_08.5.13. (0) | 200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