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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호원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모두우리 2008. 12.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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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나. 적 : 23,374.00

    다. 대지면적 : 19,292.00

    라. 연  면  적 : 37,916.75㎡

    마. : 아파트 6개동(50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111,012천원 (국민주택기금 19,877,4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3.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이천 장호원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23,374.0

23,374.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23,374.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3,374

23,374

23,37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374

감)23,37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3,374

23,37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3,374

200%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

-

23,374

1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19,29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  치

-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옥탑디자인

담장 : 생울타리 또는 목책

색  책

주조색은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주변의 환경과 수목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6m, 소로변 3m (단, 부대복리시설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주차장

-세대당 0.85대 이상 확보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제외한 중로2-2호선변 및 소로2-26호선변

-차량진출입구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23,374

19,292

4,082

4,082

-

-

ͱ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이천 장호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374㎡ 중 4,082㎡

   ◦ 사업방법 :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3. 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중로2-2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201

15

3,112

3,456

2008. 12. ~ 2013. 2.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2-26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

140

8

970

1,077

2008. 12. ~ 2013. 2.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4,082

4,533

 

 

ͱͱ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2

201

15

3,112

대로1-2

(장호원리 279-1번지)

중로2-2

(장호원리 280-13번지)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26

140

8

970

소로2-53

(장호원리 269-4번지)

중로2-2

(장호원리 261-11번지)

 

-

-

-

-

4,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