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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해제_12.18.

모두우리 2008. 1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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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보

 제      호

 

경기도 고시 제2008-532호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해제

 

「농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08.06.05)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기존도시지역 및 택지 등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미분류지역 제외)→관리지역)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08. 12. 18.

                                                               경  기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해    제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경기도

128,635.9

108,835.6

19,800.3

114,406.3

108,835.6

5,570.7

14,229.6

-

14,229.6

용인시

6,046.2

4,549.2

1,497.0

5,050.2

4,549.2

501.0

996.0

-

996.0

평택시

17,474.8

16,665.4

809.4

16,822.0

16,665.4

156.6

652.8

-

652.8

화성시

15,577.5

13,752.4

1,825.1

14,537.5

13,752.4

785.1

1,040.0

-

1,040.0

이천시

14,074.4

11,499.8

2,574.6

11,985.2

11,499.8

485.4

2,089.2

-

2,089.2

김포시

7,266.8

7,027.5

239.3

7,128.8

7,027.5

101.3

138.0

-

138.0

광주시

1,983.6

1,043.5

940.1

1,069.5

1,043.5

26.0

914.1

-

914.1

안성시

13,378.3

9,873.2

3,505.1

11,404.8

9,873.2

1,531.6

1,973.5

-

1,973.5

오산시

310.5

160.1

150.4

212.0

160.1

51.9

98.5

-

98.5

여주군

12,327.6

9,200.5

3,127.1

9,838.3

9,200.5

637.8

2,489.3

-

2,489.3

양평군

7,220.9

5,356.1

1,864.8

5,772.0

5,356.1

415.9

1,448.9

-

1,448.9

남양주

368.8

275.0

93.8

312.9

275.0

37.9

55.9

-

55.9

파주시

12,089.8

11,061.1

1,028.7

11,314.5

11,061.1

253.4

775.3

-

775.3

포천시

6,482.9

5,499.0

983.9

5,730.4

5,499.0

231.4

752.5

-

752.5

양주시

3,761.8

2,790.4

971.4

3,049.3

2,790.4

258.9

712.5

-

712.5

가평군

879.4

794.8

84.6

801.5

794.8

6.7

77.9

-

77.9

연천군

4,469.8

4,364.8

105.0

4,454.6

4,364.8

89.8

15.2

-

15.2

 

2. 해제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1666(08.12.10)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보완정비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1 : 5,000 또는 1 : 25,000) 및 토지조서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보관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정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