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보 제 호 | |||||||||||||||||||||||||||||||||||||||||||||||||||||||||||||||||||||||||||||||||||||||||||||||||||||||||||||||||||||||||||||||||||||||||||||||||||||||||||||||||||||||||||||||||||||||||||||
경기도 고시 제2008-532호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해제
「농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08.06.05)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기존도시지역 및 택지 등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미분류지역 제외)→관리지역)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08. 12. 18. 경 기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단위 : ㏊)
2. 해제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1666(08.12.10)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보완정비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1 : 5,000 또는 1 : 25,000) 및 토지조서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보관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정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 > 경기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해제 추진-이데일리 (0) | 2009.02.10 |
---|---|
경기도 10개市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_연합 (0) | 2009.02.10 |
이천 장호원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0) | 2008.12.23 |
집값 나누어내며 내집마련하는 분납형임대주택 시범공급(오산세교) (0) | 2008.12.22 |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용인, 안산, 화성, 광주)_08.5.13. (0) | 200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