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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군사시설보호구역

모두우리 2008. 12.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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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15혼성비행단 고시 제2008-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8.

                                                 공군제15혼성비행단장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제한보호구역

(전술항공:5k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포이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서초구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가락동, 문정동,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금토동, 운중동, 하산운동, 판교동,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서현동, 이매동, 율동, 삼평동, 사송동,

               시흥동, 고등동, 둔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복정동, 창곡동, 양지동, 은행동, 산성동, 단대동,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성남동, 중동, 금광동, 여수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야탑동, 도촌동, 갈현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과천시 막계동

129.3

제한보호구역

(폭발물관련:1km)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 고등동

1.8


2. 기타 관계도서 : 붙임 참조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