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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관계(용도, 도시계획시설)변경_08.11.7.

모두우리 2008. 12.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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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384호

고              시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1.  7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38,649,000

)142,527

38,506,473

 


※주1) 행정구역 조정 반영 : 감)1,030,082㎡

※주2) 기정용도지역 면적구적오차반영  증)887,555㎡)


■ 도시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

38,649,000

)142,527

38,506,473

• 도시지역 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조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649,000

)142,527

38,506,473

100.0

기정정정면적 39,536,555㎡

(오차면적:887,555㎡)

소계

9,743,555

감)383,143

9,360,412

24.2

 

제1종전용주거지역

80,382

-

80,382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83,669

-

83,669

0.2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6,093

감)87,803

2,408,290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5,159,761.6

감)275,641

4,884,120.6

1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448,156.4

증)41,696

1,489,852.4

3.8

 

준주거지역

475,493

감)61,395

414,098

1.1

 

소계

1,324,706

-

1,324,706

3.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304,167

-

1,304,167

3.4

 

근린상업지역

20,539

-

20,539

0.1

 

유통상업지역

-

-

-

-

 

소계

-

)109,967

109,967

0.3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109,967

109,967

0.3

 

소계

27,580,739

)130,649

27,711,388

72.0

 

자연녹지지역

27,580,739

증)130,649

27,711,388

72.0

기정정정면적 28,468,294㎡

(오차면적:887,555㎡)

생산녹지지역

-

-

-

-

 

보전녹지지역

-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광명동

776-52

-

자연녹지

2,665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

구로동

자연녹지

-

6,750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3

광명동

776-42

-

자연녹지

9,453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4

광명동

781

-

제3종

일반주거

5,555

2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른 신규편입 및   광명5동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변경

5

광명동

776-40

-

제2종

일반주거

2,416

24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6

구로동

자연녹지

-

1,61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7

광명동

776-16

-

제2종

일반주거

1,888

24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8

광명동

776-12

-

자연녹지

8,816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9

구로동

자연녹지

-

1,577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10

광명동

776-1

-

자연녹지

1,490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11

광명동

776-2

-

제2종

일반주거

277

24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12

구로동

자연녹지

-

504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13

구로동

제2종

일반주거

-

1,442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14

광명동

776-6

-

자연녹지

2,012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른 신규편입 및 목감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5

광명동

776-6

-

제2종

일반주거

552

24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16

구로동

제2종

일반주거

-

3,344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17

철산동

606-3

-

자연녹지

26,759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18

철산동

626-1

-

제2종

일반주거

32,873

24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19

철산동

9-154

-

자연녹지

642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0

철산동

629-9

-

자연녹지

2,143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1

구로동

자연녹지

-

26,167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로 편입

22

철산동

116-9

-

준공업

20,236

30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3

철산동

120-9

-

준공업

89,731

30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4

철산동

609

-

자연녹지

56,039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5

금천구

자연녹지

-

3,53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26

금천구

-

자연녹지

3,076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7

금천구

자연녹지

-

3,408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28

철산동

612

-

자연녹지

16,462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29

금천구

-

자연녹지

5,516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30

금천구

자연녹지

-

12,162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1

하안동

800-8

-

자연녹지

1,290

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에서 광명시로 편입

32

금천구

자연녹지

-

36,685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3

금천구

제2종

일반주거

-

24,130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4

금천구

자연녹지

-

18,055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5

금천구

제2종

일반주거

-

105,975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6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

-

25,158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7

금천구

자연녹지

-

116,91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8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

-

5,950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39

금천구

제3종

일반주거

-

3,133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0

금천구

제3종

일반주거

-

70,15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1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

-

55,81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2

금천구

제2종

일반주거

-

1,346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편입

43

금천구

준주거

-

664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편입

44

금천구

자연녹지

-

37,725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5

금천구

자연녹지

-

545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6

금천구

자연녹지

-

14,213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금천구로 편입

47

안양시

자연녹지

-

681,390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안양시로 편입

48

안양시

제1종

일반주거

-

879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안양시로 편입

49

안양시

준주거

-

60,731

-

도시관리계획구역조정에 따라 안양시로 편입

50

광명동

781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15,852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종세분 공람공고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 240%이상의 광명5동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1

광명동

778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9,380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종세분 공람공고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 240%이상의 광남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2

광명동

782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5,881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럭키연립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3

광명동

777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2,473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신덕산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4

철산동

489-32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17,431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철산4동467/489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5

철산동

628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9,257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6

철산동

630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16,569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삼덕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7

소하동

1272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7,517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신광명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8

소하동

1273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12,975

280

이하

2002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공람공고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용적률240%이상의 시흥아파트재건축사업지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59

하안동

819-2

제2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58

80

이하

가림근린공원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국유지 2필지는 현재조성된 현황을 반영하여 공원으로 편입하고 자연녹지로 변경

60

광명동

12-113

제2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68,360

8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목감천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1-10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61

철산동

626-1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11,630

280

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신규편입 및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변경

62

철산동

625

자연녹지

제3종

일반주거

465

280

이하

2002년 사업이 완료된 광명 철산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지경계선과 용도지역경계선 불일치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63

광명동776-2

-

자연녹지지역

27

80이하

도시관리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신규편입 및 목감천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4

철망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하안동

 산21

125,900.0

감)3,005 

122,895.0

건고 제82-470호
(82. 12. 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4

철망산

근린공원

• 공원명칭 변경
  하안공원 → 철망산근린공원
• 면적축소 : 감)3,005㎡

• 지역적특색과 공원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공원명 부여

• 2004년 7월 하안본1·2단지 및 철산 2·3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원면적 축소없이 중로1-31호선과 대로3-6호선의 도로 폭원이 확장됨이 따라 중복결정된 부분에 대한 면적축소


라.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