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고시 제2008 - 209호
김포 감정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08-145(2008.8.22)호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김포 감정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되어 김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031-980-2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 승인 조서 : 따로붙임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08. 11. 17 . 김 포 시 장
■ 김포 감정 3지구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김포중남부지역) :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70,701,806 |
- |
70,701,806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6,360,224 |
- |
6,360,224 |
9.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5,803 |
- |
85,803 |
0.1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5,559 |
- |
25,559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34,781 |
- |
3,334,781 |
4.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60,157 |
- |
1,560,157 |
2.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45,038 |
- |
1,245,038 |
1.8 |
| |
준주거지역 |
108,886 |
- |
108,886 |
0.1 |
| |
상업 지역 |
소계 |
259,077 |
- |
259,077 |
0.4 |
|
일반상업지역 |
259,077 |
- |
259,077 |
0.4 |
| |
공업 지역 |
소계 |
302,028 |
- |
302,028 |
0.4 |
|
일반공업지역 |
55,628 |
- |
55,628 |
0.1 |
| |
준공업지역 |
246,400 |
- |
246,400 |
0.3 |
| |
녹지 지역 |
소계 |
51,158,327 |
- |
51,158,327 |
72.4 |
|
보전녹지지역 |
13,525,589 |
- |
13,525,589 |
19.1 |
| |
생산녹지지역 |
2,611,444 |
- |
2,611,444 |
3.7 |
| |
자연녹지지역 |
35,021,294 |
- |
35,021,294 |
49.6 |
| |
도시지역(미세분지역) |
12,622,150 |
- |
12,622,150 |
17.8 |
|
주) 기정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2006.8.21) 및 경기도 고시 제2007-247호(2007.8.13)상의 면적을 반영하였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계 |
95,133 |
- |
95,133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164 |
- |
12,164 |
12.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2,969 |
- |
82,969 |
87.2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고도 지구 |
최고고도 지구 |
고촌면, 김포동, 양촌면 일원 |
해발 52.50m~ 370.50m이하 |
50,540,430 |
경기도고시 제1993-398호 (1993.11.25) |
감정3지구 208.00m ~233.00이하 |
주) 기정은 제2007-247호(2007.8.13)를 반영하였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2 |
감정2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506-3 일원 |
276,010 |
감)12,164 |
263,846 |
기정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 2006.08.21) |
13 |
감정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산 66-1 일원 |
82,970 |
증)12,163 |
95,133 |
기정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 2006.08.21) |
주) 기정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2006.8.21)상의 면적임
감정3지구 남측 1㎡(산림청 협의결과 : 매수불가 통보 반영)를 변경면적에서 제척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변경 |
12 |
김포시 감정동 506-3 일원 |
263,846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인접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
변경 |
13 |
김포시 감정동 산 66-1 일원 |
95,133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및 배치 등 계획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감정3지구 남측 1㎡(산림청 협의결과 : 매수불가 통보 반영)를 변경면적에서 제척)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2,605 (954) |
51,750 (11,613) |
- |
- |
- |
2 |
131 (131) |
1,310 (1,310) |
3 |
2,474 (823) |
50,440 (10,303) |
대로 |
1 |
1,628 (337) |
40,700 (4,904) |
- |
- |
- |
- |
- |
- |
1 |
1,628 (337) |
40,700 (4,904) |
중로 |
1 |
768 (408) |
9,590 (5,249) |
- |
- |
- |
- |
- |
- |
1 |
768 (408) |
9,590 (5,249) |
소로 |
3 |
209 (209) |
1,460 (1,460) |
- |
- |
- |
2 |
131 (131) |
1,310 (1,310) |
1 |
78 (78) |
150 (150) |
주) ( )는 사업지구내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3 |
25 |
보조간선 도로 |
1,628 (88) |
남측도시 지역경계 |
광로 2-1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92호 (1986.4.19) |
- |
변경 |
대로 |
3 |
3 |
25 ~ 28 |
보조간선 도로 |
1,628 (337) |
남측도시 지역경계 |
광로 2-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23 |
12 |
집산 도로 |
768 (408) |
대로 3-3 |
중로 3-22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07-114호 (2007.9.3) |
- |
변경 |
중로 |
3 |
23 |
12 ~ 15 |
집산 도로 |
768 (408) |
대로 3-3 |
중로 3-2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42 |
8 |
국지 도로 |
106 (106) |
소로 2-143 |
중로 2-24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142 |
10 |
국지 도로 |
116 (116) |
소로 2-143 |
중로 2-24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43 |
8 |
국지 도로 |
220 (198) |
대로 3-3 |
대로 3-3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143 |
10 |
특수 도로 |
15 (15) |
대로 3-3 |
소로 2-142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72 |
2 |
특수 도로 |
78 (78) |
중로 3-23 |
19호 근린 공원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주) ( )는 사업지구내
김포시고시 제2007-114호(2007. 9. 3) 김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반영, 계획하였음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대로 3-3 |
대로 3-3 |
ㆍ일부확폭, 편입도로연장확대 ㆍ도로폭원: 25→25~28m ㆍ연장 : 1,628(88→337)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일부 확폭 및 편입도로연장확대 |
중로 3-23 |
중로 3-23 |
ㆍ일부확폭 ㆍ도로폭원: 12→12~15m ㆍ연장 : 768(408)m |
사업대상지 부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폭원변경 |
소로 2-142 |
소로 2-142 |
ㆍ확폭, 연장확대 ㆍ도로폭원: 8→10m ㆍ연장 : 116(116)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편입도로 확폭 및 회차로 공간확보를 위한 시점부 선형 일부변경(쿨데삭) |
소로 2-143 |
소로 2-143 |
ㆍ확폭, 연장축소 ㆍ도로폭원: 8→10m ㆍ연장 : 220(198)→15(15)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도로연장 변경 및 편입도로 확폭, 인접한 소로 2-142호선의 통행계획 및 보행권 확보를 감안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
- |
소로 3-72 |
ㆍ신설 ㆍ도로폭원: 2m ㆍ연장 : 78(78)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19호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산책로 기능부여 및 구역계 남측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 |
주) ( )는 사업지구내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9 |
감정 제1공원 |
근린 공원 |
김포시 감정동 산56-5 일 원 |
141,770 (14,422) |
- |
141,770 (14,422) |
경기도 고 시 제2006 -267호 |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합 계 |
69,030 |
- |
69,030 |
- | |
A |
소계 |
66,386 |
- |
66,386 |
2개 획지 |
A1 |
61,115 |
김포시 감정동 산66-1 일원 |
61,115 |
공동주택용지 (합병 및 공동개발, 산66-1 외 51필지) | |
A2 |
5,271 |
김포시 감정동 557-3 일원 |
5,271 |
공동주택용지 (합병 및 공동개발, 557-3 외 18필지) | |
B |
|
2,644 |
김포시 감정동 513-2 일원 |
2,644 |
근린생활시설용지 (513-2대 외 16필지) |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
합계 |
95,133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66,386 |
69.8 |
2개 획지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계 |
26,103 |
27.4 |
- |
근린공원 |
14,422 |
15.2 |
1개소 | |
도로 |
11,681 |
12.2 |
5개 노선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44 |
2.8 |
공동주택용지 외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A1 |
용 도 |
허용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주민공동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230% 이하 |
| ||
높 이 |
18층 이하 |
| ||
배 치 |
∘ 획일적 평행배치 지양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 1층의 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필로티(7개소) 계획 ∘ 개방감 확보와 환경오염․소음저감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
도면 참조 | ||
형 태 |
∘ 아파트 전면길이의 10% 이상에 입면의 시각적 분절요소 적용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시각적 이미지, 주거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 ∘ 단지내 외부 담장 :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하고, 높이는 1.0 ~ 1.2m 이하 |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건축한계선 |
∘ 건축한계선 : 2m (대로3-3호, 중로3-23호선변) |
도면 참조 | ||
A2 |
용 도 |
허용용도 |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주민공동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200% 이하 |
| ||
높 이 |
4층 이하 |
| ||
배 치 |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
도면 참조 | ||
형 태 |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 단지내 외부 담장 :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하고, 높이는 1.0 ~ 1.2m 이하 |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B |
용 도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이외의 용도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200% 이하 |
| ||
높 이 |
4층 이하 (단, 블럭내 기존 5층 건축물은 층수규제 적용시 5층 이하로 완화적용) |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A |
A1 ㆍ A2 |
대지내공지 |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녹지로 조성(산책로 등)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공동주택 6m이상, 기타 건축물 2m이상 대지내 공지 확보 ∘ 지구남측 도로시설 및 공업시설 경계부에 차폐조경 설치 ∘ 지구내 보행자동선과 연계하여 공공휴게공간 조성 |
도면참조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단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출입구, 부출입구 각 1개소 지정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 |||
보행동선 |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 보행동선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 지구북측 근린공원과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수변공간 및 보행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 지구 북측 근린공원 연결을 위한 공공통로 조성 | |||
차량동선 |
∘ 단지내에서 차량동선은 외부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 ∘ 차량 주출입구 지정 | |||
기타 |
∘ 야간경관연출시설 설치 ∘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 |
|
4.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 기부채납 면적 : 30,728㎡(도로 10,046㎡, 공원 20,682㎡)
구분 |
면 적(㎡) |
비 고 | ||
합 계 |
도 로 |
공 원 | ||
합계 |
30,728 |
10,046 |
20,682 |
- |
구역내 |
23,357 |
8,935 |
14,422 |
5개노선 근린공원1개소 |
구역외 |
7,371 |
1,111 |
6,260 |
3개노선 근린공원1개소 |
나. 교통시설
시 설 명 |
연 장(m) |
면 적(㎡) |
구성비(%) |
기 능 |
검 토 내 용 | ||||
합 계 |
1,043 |
10,046 |
100.0 |
- |
- | ||||
구 역 내 |
소 계 |
883 |
8,935 |
88.9 |
- |
- | |||
대로3-3 |
266 |
2,166 |
21.5 |
보조간선 도로 |
ㆍ대상지 남측 경계에서 광로2-1호선 미개설구간개설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 ||||
|
(266) |
|
(1,559) |
|
15.5 | ||||
(206) |
(607) |
6.0 | |||||||
중로3-23 |
408 |
5,213 |
51.9 |
집산 도로 |
ㆍ대로3-3호선에서 대상지 구역계 서측경계까지 미개설 도로 개설 및 부출입구, 대로3-3호선 진입부 확폭하여 기부채납 | ||||
소로2-142 |
116 |
1,250 |
12.4 |
국지 도로 |
ㆍ중로2-24호선에서 소로2-143호선까지 연장확대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 ||||
소로2-143 |
15 |
156 |
1.6 |
보행자 전용도로 |
ㆍ대로3-3호선에서 소로2-142호선까지 확폭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 ||||
소로3-72 |
78 |
150 |
1.5 |
보행자 전용도로 |
ㆍ대상지 구역계 남측 중로3-23선변에서 19호근린공원까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 ||||
구 역 외 |
소 계 |
160 |
1,111 |
11.1 |
- |
- | |||
대로3-3 |
59 |
172 |
1.7 |
보조간선 도로 |
ㆍ대상지 구역계 남측 중로3-23호선에서 대로3-3호선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각처리부 곡선화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 ||||
중로3-23 |
15 |
66 |
0.7 |
집산 도로 |
〃 | ||||
소로2-125 |
86 |
873 |
8.7 |
보행자 전용도로 |
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감정제1근린공원 추가조성에 따른 이용주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
다. 공간시설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면적(㎡) |
위치 |
검 토 내 용 | |
구역내 |
감정 제1공원 |
근린공원 |
14,422 |
김포시 감정동 산68-1 일원 |
∙ 도시관리계획상 기결정된 구역내 북측 감정제1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
구역외 |
감정 제1공원 |
근린공원 |
6,260 |
김포시 감정동 산69-7 일원 |
∙ 도시관리계획상 기결정된 구역외 북측 감정제1근린공원 일부를 추가조성하여 기부채납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토지이용계획도 (S=1:1,2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제1종지구단위계획 종합도 (S=1:1,200)
■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도 (S=1:1,200)
※ 도면은 도시경관과에서 열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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