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김포 도관계변경(감포3지구)_08.11.17.

모두우리 2008. 11. 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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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고시 제2008 - 209호


김포 감정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08-145(2008.8.22)호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김포 감정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되어 김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031-980-2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 승인 조서 : 따로붙임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08.  11. 17  .  김  포  시  장


■ 김포 감정 3지구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김포중남부지역)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0,701,806

-

70,701,806

100.0

 

주거

지역

소계

6,360,224

-

6,360,224

  9.0

 

제1종전용주거지역

85,803

-

85,803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25,559

-

25,559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3,334,781

-

3,334,781

  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560,157

-

1,560,157

  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45,038

-

1,245,038

  1.8

 

준주거지역

108,886

-

108,886

  0.1

 

상업

지역

소계

259,077

-

259,077

  0.4

 

일반상업지역

259,077

-

259,077

  0.4

 

공업

지역

소계

302,028

-

302,028

  0.4

 

일반공업지역

55,628

-

55,628

  0.1

 

준공업지역

246,400

-

246,400

  0.3

 

녹지

지역

소계

51,158,327

-

51,158,327

 72.4

 

보전녹지지역

13,525,589

-

13,525,589

 19.1

 

생산녹지지역

2,611,444

-

2,611,444

  3.7

 

자연녹지지역

35,021,294

-

35,021,294

 49.6

 

도시지역(미세분지역)

12,622,150

-

12,622,150

 17.8

 

   주) 기정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2006.8.21) 및 경기도 고시 제2007-247호(2007.8.13)상의 면적을 반영하였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95,133

-

95,13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64

-

12,164

12.8

 

제2종일반주거지역

82,969

-

82,969

87.2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고도

지구

최고고도

지구

고촌면, 김포동,

양촌면 일원

해발 52.50m~

370.50m이하

50,540,430

경기도고시

제1993-398호

(1993.11.25)

감정3지구

208.00m

~233.00이하

    주) 기정은 제2007-247호(2007.8.13)를 반영하였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2

감정2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감정동

 506-3 일원

276,010

감)12,164

263,846

기정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

2006.08.21)

13

감정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감정동

 산 66-1 일원

 82,970

증)12,163

95,133

기정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

2006.08.21)

주) 기정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06-267호(2006.8.21)상의 면적임

    감정3지구 남측 1㎡(산림청 협의결과 : 매수불가 통보 반영)를 변경면적에서 제척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경

12

김포시 감정동

506-3 일원

263,846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인접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변경

13

김포시 감정동

산 66-1 일원

95,133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및 배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감정3지구 남측 1㎡(산림청 협의결과 : 매수불가 통보 반영)를 변경면적에서 제척)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605

(954)

51,750

(11,613)

-

-

-

2

131

(131)

1,310

(1,310)

3

2,474

(823)

50,440

(10,303)

대로

1

1,628

(337)

40,700

(4,904)

-

-

-

-

-

-

1

1,628

(337)

40,700

(4,904)

중로

1

768

(408)

9,590

(5,249)

-

-

-

-

-

-

1

768

(408)

9,590

(5,249)

소로

3

209

(209)

1,460

(1,460)

-

-

-

2

131

(131)

1,310

(1,310)

1

78

(78)

150

(150)

      주) (  )는 사업지구내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

도로

1,628

(88)

남측도시

지역경계

광로

2-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92호

(1986.4.19)

-

변경

대로

3

3

25

~

28

보조간선

도로

1,628

(337)

남측도시

지역경계

광로

2-1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23

12

집산

도로

768

(408)

대로

3-3

중로

3-22

일반

도로

-

김포시고시 제2007-114호

(2007.9.3)

-

변경

중로

3

23

12

~

15

집산

도로

768

(408)

대로

3-3

중로

3-2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42

8

국지

도로

106

(106)

소로

2-143

중로

2-2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142

10

국지

도로

116

(116)

소로

2-143

중로

2-2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43

8

국지

도로

220

(198)

대로

3-3

대로

3-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143

10

특수

도로

15

(15)

대로

3-3

소로

2-142

보행자

전용

도로

-

-

신설

소로

3

72

2

특수

도로

78

(78)

중로

3-23

19호

근린

공원

보행자

전용

도로

-

-

-

주) (  )는 사업지구내

김포시고시 제2007-114호(2007. 9. 3) 김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반영, 계획하였음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대로

3-3

대로

3-3

ㆍ일부확폭, 편입도로연장확대

ㆍ도로폭원: 25→25~28m

ㆍ연장 : 1,628(88→337)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일부 확폭 및 편입도로연장확대

중로

3-23

중로

3-23

ㆍ일부확폭

ㆍ도로폭원: 12→12~15m

ㆍ연장 : 768(408)m

사업대상지 부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폭원변경

소로

2-142

소로

2-142

ㆍ확폭, 연장확대

ㆍ도로폭원: 8→10m

ㆍ연장 : 116(116)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편입도로 확폭 및 회차로 공간확보를 위한 시점부 선형  일부변경(쿨데삭)

소로

2-143

소로

2-143

ㆍ확폭, 연장축소

ㆍ도로폭원: 8→10m

연장 : 220(198)→15(15)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부지조성을 감안하여 도로연장 변경 및 편입도로 확폭, 인접한 소로 2-142호선의 통행계획 및 보행권 확보를 감안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

소로

3-72

ㆍ신설

ㆍ도로폭원: 2m

ㆍ연장 : 78(78)m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19호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산책로 기능부여 및 구역계 남측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

주) (  )는 사업지구내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감정

제1공원

근린

공원

김포시

감정동

산56-5

일  원

141,770

(14,422)

-

141,770

(14,422)

경기도

고  시

제2006

-267호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9,030

-

69,030

-

A

소계

66,386

-

66,386

2개 획지

A1

61,115

 김포시 감정동 산66-1 일원

61,115

공동주택용지

(합병 및 공동개발,

산66-1 외 51필지)

A2

5,271

 김포시 감정동 557-3 일원

5,271

공동주택용지

(합병 및 공동개발,

557-3 외 18필지)

B

 

2,644

 김포시 감정동 513-2 일원

2,644

근린생활시설용지

(513-2대 외 16필지)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계

95,133

100.0

-

공동주택용지

66,386

69.8

2개 획지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26,103

27.4

-

근린공원

14,422

15.2

1개소

도로

11,681

12.2

5개 노선

근린생활시설용지

2,644

2.8

공동주택용지 외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주민공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배  치

획일적 평행배치 지양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 1층의 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필로티(7개소) 계획

∘ 개방감 확보와 환경오염․소음저감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

참조

형  태

아파트 전면길이의 10% 이상에 입면의 시각적 분절요소 적용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시각적 이미지, 주거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 1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

단지내 외부 담장 :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하고, 높이는 1.0 ~ 1.2m 이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 2m (대로3-3호, 중로3-23호선변)

도면

참조

A2

용  도

허용용도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주민공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도면

참조

형  태

∘ 주요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 확보

단지내 외부 담장 :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하고, 높이는 1.0 ~ 1.2m 이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B

용  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블럭내 기존 5층 건축물은 층수규제 적용시 5층 이하로 완화적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

A1

A2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녹지로 조성(산책로 등)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공동주택 6m이상, 기타 건축물 2m이상 대지내 공지 확보

∘ 지구남측 도로시설 및 공업시설 경계부에 차폐조경 설치

∘ 지구내 보행자동선과 연계하여 공공휴게공간 조성

도면참조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 단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출입구, 부출입구 각 1개소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보행동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 보행동선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 지구북측 근린공원과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수변공간 및 보행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 지구 북측 근린공원 연결을 위한 공공통로 조성

차량동선

단지내에서 차량동선은 외부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

∘ 차량 주출입구 지정

기타

∘ 야간경관연출시설 설치

∘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

 


  4.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 기부채납 면적 : 30,728㎡(도로 10,046㎡, 공원 20,682㎡)

구분

면          적(㎡)

비       고

합       계

도        로

공        원

합계

30,728

10,046

20,682

-

구역내

23,357

8,935

14,422

5개노선

근린공원1개소

구역외

7,371

1,111

6,260

3개노선

근린공원1개소

   나. 교통시설

시 설 명

연 장(m)

면 적(㎡)

구성비(%)

기 능

검  토  내  용

합    계

1,043

10,046

100.0

-

-

소     계

883

8,935

88.9

-

-

대로3-3

266

2,166

21.5

보조간선

도로

대상지 남측 경계에서 광로2-1호선 미개설구간개설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266)

 

(1,559)

 

15.5

(206)

(607)

6.0

중로3-23

408

5,213

51.9

집산

도로

대로3-3호선에서 대상지 구역계 서측경계까지 미개설 도로 개설 및 부출입구,  대로3-3호선 진입부 확폭하여 기부채납

소로2-142

116

1,250

12.4

국지

도로

ㆍ중로2-24호선에서 소로2-143호선까지 연장확대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소로2-143

15

156

1.6

보행자

전용도로

대로3-3호선에서 소로2-142호선까지 확폭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소로3-72

78

150

1.5

보행자

전용도로

대상지 구역계 남측 중로3-23선변에서 19호근린공원까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소     계

160

1,111

11.1

-

-

대로3-3

59

172

1.7

보조간선

도로

ㆍ대상지 구역계 남측 중로3-23호선에서 대로3-3호선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각처리부 곡선화 및 확폭하여 기부채납

중로3-23

15

66

0.7

집산

도로

소로2-125

86

873

8.7

보행자

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감정제1근린공원 추가조성에 따른 이용주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다. 공간시설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면적(㎡)

위치

검  토  내  용

구역내

감정

제1공원

근린공원

14,422

김포시 감정동

산68-1 일원

도시관리계획상 기결정된 구역내 북측 감정제1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구역외

감정

제1공원

근린공원

6,260

김포시 감정동

산69-7 일원

도시관리계획상 기결정된 구역외 북측 정제1근린공원 일부를 추가조성하여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토지이용계획도 (S=1:1,2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제1종지구단위계획 종합도 (S=1:1,200)

 ■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도 (S=1:1,200)


※ 도면은 도시경관과에서 열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