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08 - 689 호
공 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1994.12.30)호 및 경기도고시 제1994 - 246 (1994.8.31) 호로 최초 결정된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군포군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시장 |
소매시장 |
산본동 1096-2 (KT옆) |
6,530.4 |
감6,530.4 |
- |
국고94-339 (‘94.9.22) |
|
2)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장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
∘폐지 - 위치 : 산본동 1096-2 (KT옆) - 면적 : 6,530.4㎡ |
∘인근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시장기능 약화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지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세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 정 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22개소 |
|
|
77,831.2 |
감1173.9 |
76,657.3 |
|
|
폐지 |
5 |
공 공 청 사 |
파출소 |
산본동 1120-1 (광정동사무소 옆) |
502.5 |
감502.5 |
- |
국고94-339 ('94. 9. 15) |
|
폐지 |
12 |
공 공 청 사 |
동사무소 |
산본동 1146-9 (새마을회관) |
667.7 |
감667.7 |
- |
국고94-339 ('94. 9. 15) |
|
2)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5 |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산본동 1120-1 (광정동사무소 옆) - 면적 : 502.5㎡ |
∘산본지구 개발시 공공청사(파출소)로 결정하였으나, 파출소 증설(입지) 계획이 없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향후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함 |
12 |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산본동 1146-9 (새마을회관) - 면적 : 667.7㎡ |
∘산본지구 개발시 동사무소 입지를 고려하여 공공청사(동사무소)로 결정 하였으나, 동사무소의 증설(입지) 계획이 없고 현재 군포시 새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폐지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산 201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_08.12.8. (0) | 2008.12.12 |
---|---|
안양 비산2동사무소주위 지형도결정_08.11.21. (0) | 2008.12.09 |
부천 중동시장 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_08.12.3. (0) | 2008.12.05 |
안양 도관계 결정(분뇨처리, 주차장, 학교, 도축장 및 농수산물시장)_08.12 (0) | 2008.12.05 |
수원 광교 에콘힐 56층 2012 분양 (0) | 200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