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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매시장 폐지 및 공공청사 폐지_08.12.2.

모두우리 2008. 12.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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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08 - 689 호

공        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1994.12.30)호 및 경기도고시 제1994 - 246 (1994.8.31)     호로 최초 결정된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군포군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장

소매시장

산본동 1096-2

(KT옆)

6,530.4

감6,530.4

-

국고94-339

(‘94.9.22)

 

  

  2)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폐지

- 위치 : 산본동 1096-2

        (KT옆)

- 면적 : 6,530.4㎡

인근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시장기능 약화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지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2개소

 

 

77,831.2

감1173.9

76,657.3

 

 

폐지

5

공 공

청 사

파출소

산본동 1120-1

(광정동사무소 옆)

502.5

감502.5

-

국고94-339

('94. 9. 15)

 

폐지

12

공 공

청 사

동사무소

산본동 1146-9

(새마을회관)

667.7

감667.7

-

국고94-339

('94. 9. 15)

 

 

  2)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산본동 1120-1

      (광정동사무소 옆)

- 면적 : 502.5㎡

∘산본지구 개발시 공공청사(파출소)로 결정하였으나, 파출소 증설(입지) 계획이 없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향후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함

12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산본동 1146-9

        (새마을회관)

- 면적 : 667.7㎡

∘산본지구 개발시 동사무소 입지를 고려하여 공공청사(동사무소)로 결정 하였으나, 동사무소의 증설(입지) 계획이 없고 현재 군포시 새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