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안양 도관계 결정(분뇨처리, 주차장, 학교, 도축장 및 농수산물시장)_08.12

모두우리 2008. 12. 5. 13:30
728x90



안양시 고시 제2008 - 107호


고         시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와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08. 12.

                                                안 양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장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583

11,119

감)5,935

5,184

1979.12.17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7

주차장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50-1번지일원

-

증) 356.2

356.2

-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성문여자중․고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학 교

중고등학교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501-28

33,488

증)2,200

35,688

1988.12.30

 


라. 도시계획시설(도축장․시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도축장

시  장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9-32일원

15,140

증)3,660

18,800

1997. 9. 6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축장및

시 장

 

도축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류)

만안구 박달동 689-32번지

일원

부지면적

(㎡)

15,140

3,660

18,800

시설규모

(적정규모)

소: 150두/일

돼지:1,500두/일

건축면적

(㎡)

3,011.70

708.00

3,719.70

(㎡)

12,489.15

11,018.26

23,507.41

도축장

3,284.22

증) 11,335.89

14,620.11

도매시장

9,204.93

감) 317.63

8,887.30

건폐율

(%)

19.89

감) 0.11

19.78

용적률

(%)

68.93

증) 3.19

72.12

동 수

3

증) 1

4

층 수

지하2~지상4

증) 2

지하3~지상5

마. 도시계획시설(근명여자중․고등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학 교

중고등학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197일원

28,288

증)3,310

31,598

198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