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부천 도당 1-1 구역 재개발 구역지정_08.11.17.

모두우리 2008. 11. 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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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 2008 -96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구역번호

동 명

지번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단계

기정

8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5,800

200%

(230%)*

40%

1

변경

8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8,160

200%

(230%)*

40%

1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8,160.0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38,160.0㎡이고, 호수밀도 47.7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9.4%, 과소필지 비율 6.8%, 주택접도율 80.3%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3.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38,160.0

-

138,160.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성지․성곡

지구

최고  고도 지구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대

고도제한 해발

(57.86~112.86m)

6,615,000

경고198

‘94.7.16

 

도당 1-1구역 대상지는 해발 약 86~107m에 해당함.

   -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

폭원(㎡)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 3지구

일반 미관 지구

원미구 도당동

264-8번지 일대

74,275 

 2,971 

25  

경고198

‘94.7.16

 

도당 1-1구역 대상지 중 택지4만 해당함.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8,16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4,656.4

32.3

 

도    로

13,320.0 

9.6

확폭 및 신설

근린공원

17,290.7 

12.5

신설

완충녹지

 2,346.6 

1.7

신설

공공청사

 1,400.0 

1.0

신설

학    교

10,299.1 

7.5

존치

택  지

소    계

93,503.6

67.7

 

택   지1

91,431.1 

66.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2

   494.2 

0.4

종교시설

택   지3

   233.5 

0.2

유치원 (존치)

택   지4

   883.7 

0.6

근린생활시설

택   지5

   461.1 

0.3

종교시설

건축계획

밀   도

건폐율:19.5%

(부대복리 시설 제외한

공동주택:14.9%)

용적률 228.1%

 

규   모

15층~25층, 22개동 1,896세대

 

  주) 공공시설 부담률 : 32.3%  (순부담율 : 10.0%)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85

공원

근린공원

원미구 도당동

266-25 일대

-

증)17,290.7

17,290.7

-

 

폐지

27

공원

어린이공원

원미구 도당동

271-5번지

3,103.8

감)3,103.8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경 사유

185

근린공원

∙신설 (면적:17,290.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 폐지 후 근린공원 (17,000㎡이상)설치 (기부채납)

27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3,103.8㎡)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71

녹지

완충녹지

원미구 도당동

271-5번지일대

-

증)1,151.9

1,151.9

-

 

 

신설

172

녹지 

완충녹지

원미구 도당동

257-41번지일대

-

증)1,194.7

1,194.7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정 사유

171

완충녹지

∙신설 (면적:1,151.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북측 일반공업지역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 (기부채납)

172

완충녹지

∙신설 (면적:1,194.7㎡)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원미구 도당동

265-2번지

10,255.9

증)43.2

10,299.1

경기도

고시142호

‘84.6.9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

학교

 위치 및 획지선 변경

∙우측도로 변경과 함께 도시계획선 지정으로 인해 학교면적이 축소되어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의 110%로 좌측 토지 면적확보 계획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51

공공

청사

공공청사

원미구 도당동

265-24일대

-

증)1,400.0

1,400.0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51

공공청사

∙신설 : 1,400.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공공청사(1,400㎡이상)설치 (기부채납)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

면적(㎡)

법정설치 면적(㎡)

비  고

신설

관 리 사무

도면

참조

150

102.3

10+(1,896세대-50)×0.05 

신설

주민 공동시설

300

209.6

50+(1,896세대-300)×0.1 

신설

경로당

300

214.6

40+(1,896세대-150)×0.1

신설

어린이 놀이터

2,120

2,096.0

300+(1,896세대-100)

신설

보육시설

300

171.6

500세대 이상 40인이상의 규모 보육시설 설치

40×4.29

신설

주민 운동시

1,400

1,347.0

300+{(1,896세대-500)/200}×150

신설

문 고

100

33.0

300세대이상 : 33㎡, 6좌석이상, 1000권이상 확보

신설

근린 생활시설

3,000

11,376이하

∙세대당 6㎡ 이하

∙1,896×6

신설

주차대수

2,803대

2,329대

85㎡초과는 65㎡당 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세대당  0.7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마다 1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면적(㎡)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대

138,160.0

559

3

-

-

556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평균 층수

명칭

면적

(㎡)

신설

획지1-1

택지1

91,431.1

공동주택

법정40.0%

계획19.5%

(부대복리 시설 제외한 공동주택 :14.9%)

법정230.0%

계획228.1%

 

지상연면적

208,570.5㎡

항공법에 의한 고도 제한에 의함

평균 23층 이하

(15~25층)

획지1-2

정비기반

시설1

1,151.9

완충녹지1

-

-

-

획지1-3

정비기반 시설2

1,194.7

완충녹지2

획지1-4

정비기반 시설3

17,290.7

근린공원

도시계회조례/

도시공원및 녹지에 관한법률에 의함

획지1-5

정비기반 시설4

10,299.1

학    교

(존치)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획지1-6

택지2

494.2

종교시설1

획지1-7

정비기반 시설5

1,400.0

공공청사

획지1-8

택지3

233.5

유 치 원

(존치)

획지2-1

택지4

883.7

근린생활

시    설

획지2-2

택지5

461.1

종교시설2

획지3

정비기반 시설6

13,320.0

도    로

-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건  설

비  율

기   준

계   획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0.4%)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8.1%)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계획17.1%)

구        분

세대수

비율(%)

 

전용(㎡)

분양TYPE

전용면적 40㎡이하

임대

31.1

49

154

8.1

17.1

80.4

41.9

65

102

5.4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50.2

79

68

3.6

분양

59.9

79-A

144

15.0

82.9

79-B

71

79-C

69

84.9

110-A

216

48.3

110-B

374

110-C

326

전용면적 85㎡초과

121.9

157-A

136

14.6

19.6

157-B

140

146.7

188-A

48

5.0

188-B

48

1,896

100.00

용적률 완화

 ◦ 기본계획용적률 200%,

 ◦ 개발가능 용적률 230%이하

 

 ◦ 공원의 일조확보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일조 등 거리 공원의 중심선에서 적용

  - 대상지 공원에 대해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 완화

8.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 약)

비  고

도시

경관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지내부에 광장설치를 통한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

 

환경

보전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    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관리

처분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세대수 대비  감)671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786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31.1

154

7,582.9

 

41.9

102

6,656.5

 

50.2

68

5,350.2

 

합계

324

19,589.6

 

1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및 획지 구분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138,160

-

138,160.0

 

신설

 

도당1-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38,160

가구1

획지1-1

(택지1)

91,431.1

공동주택

획지1-2 

(정비기반시설1)

1,151.9

완충녹지1

획지1-3 

(정비기반시설2)

1,194.7

완충녹지2

획지1-4 

(정비기반시설3)

17,290.7

근린공원

획지1-5 

(정비기반시설4)

10,299.1

학교

(존치)

획지1-6 

(택지2)

494.2

종교시설1

획지1-7 

(정비기반시설5)

1,400.0

공공청사

획지1-8 

(택지3)

233.5

유치원

(존치)

가구2

획지2-1 

(택지4)

883.7

근린생활시설

획지2-2 

(택지5)

461.1

종교시설2

획지3 

(정비기반시설6)

13,320.0

도로


11.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