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 2008 -96호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번호 |
동 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기정 |
8 |
원미구 도당동 |
266-4번지 일원 |
135,800 |
200% (230%)* |
40% |
1 |
변경 |
8 |
원미구 도당동 |
266-4번지 일원 |
138,160 |
200% (230%)* |
40% |
1 |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
138,160.0 |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38,160.0㎡이고, 호수밀도 47.7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9.4%, 과소필지 비율 6.8%, 주택접도율 80.3%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3.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8,160.0 |
- |
138,160.0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성지․성곡 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대 |
고도제한 해발 (57.86~112.86m) |
6,615,000 |
경고198 ‘94.7.16 |
|
※ 도당 1-1구역 대상지는 해발 약 86~107m에 해당함.
- 미관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 |
폭원(㎡)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중앙 3지구 |
일반 미관 지구 |
원미구 도당동 264-8번지 일대 |
74,275 |
2,971 |
25 |
경고198 ‘94.7.16 |
|
※ 도당 1-1구역 대상지 중 택지4만 해당함.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38,160.0 |
100.0 |
| ||
토 지 이 용 계 획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4,656.4 |
32.3 |
|
도 로 |
13,320.0 |
9.6 |
확폭 및 신설 | ||
근린공원 |
17,290.7 |
12.5 |
신설 | ||
완충녹지 |
2,346.6 |
1.7 |
신설 | ||
공공청사 |
1,400.0 |
1.0 |
신설 | ||
학 교 |
10,299.1 |
7.5 |
존치 | ||
택 지 |
소 계 |
93,503.6 |
67.7 |
| |
택 지1 |
91,431.1 |
66.2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2 |
494.2 |
0.4 |
종교시설 | ||
택 지3 |
233.5 |
0.2 |
유치원 (존치) | ||
택 지4 |
883.7 |
0.6 |
근린생활시설 | ||
택 지5 |
461.1 |
0.3 |
종교시설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19.5% (부대복리 시설 제외한 공동주택:14.9%) |
용적률 228.1% |
| |
규 모 |
15층~25층, 22개동 1,896세대 |
|
주) 공공시설 부담률 : 32.3% (순부담율 : 10.0%)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85 |
공원 |
근린공원 |
원미구 도당동 266-25 일대 |
- |
증)17,290.7 |
17,290.7 |
- |
|
폐지 |
27 |
공원 |
어린이공원 |
원미구 도당동 271-5번지 |
3,103.8 |
감)3,103.8 |
-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185 |
근린공원 |
∙신설 (면적:17,290.7㎡)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 폐지 후 근린공원 (17,000㎡이상)설치 (기부채납) |
27 |
어린이공원 |
∙폐지 (면적:3,103.8㎡) |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71 |
녹지 |
완충녹지 |
원미구 도당동 271-5번지일대 |
- |
증)1,151.9 |
1,151.9 |
- |
|
신설 |
172 |
녹지 |
완충녹지 |
원미구 도당동 257-41번지일대 |
- |
증)1,194.7 |
1,194.7 |
-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정 사유 |
171 |
완충녹지 |
∙신설 (면적:1,151.9㎡)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북측 일반공업지역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 (기부채납) |
172 |
완충녹지 |
∙신설 (면적:1,194.7㎡) |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학교 |
초등학교 |
원미구 도당동 265-2번지 |
10,255.9 |
증)43.2 |
10,299.1 |
경기도 고시142호 ‘84.6.9 |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4 |
학교 |
위치 및 획지선 변경 |
∙우측도로 변경과 함께 도시계획선 지정으로 인해 학교면적이 축소되어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의 110%로 좌측 토지 면적확보 계획 |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51 |
공공 청사 |
공공청사 |
원미구 도당동 265-24일대 |
- |
증)1,400.0 |
1,400.0 |
- |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51 |
공공청사 |
∙신설 : 1,400.0㎡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공공청사(1,400㎡이상)설치 (기부채납)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시설 면적(㎡)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 리 사무소 |
도면 참조 |
150 |
102.3 |
∙10+(1,896세대-50)×0.05 |
신설 |
주민 공동시설 |
〃 |
300 |
209.6 |
∙50+(1,896세대-300)×0.1 |
신설 |
경로당 |
〃 |
300 |
214.6 |
∙40+(1,896세대-150)×0.1 |
신설 |
어린이 놀이터 |
〃 |
2,120 |
2,096.0 |
∙300+(1,896세대-100) |
신설 |
보육시설 |
〃 |
300 |
171.6 |
∙500세대 이상 40인이상의 규모 보육시설 설치 ∙40×4.29 |
신설 |
주민 운동시설 |
〃 |
1,400 |
1,347.0 |
∙300+{(1,896세대-500)/200}×150 |
신설 |
문 고 |
〃 |
100 |
33.0 |
∙300세대이상 : 33㎡, 6좌석이상, 1000권이상 확보 |
신설 |
근린 생활시설 |
〃 |
3,000 |
11,376이하 |
∙세대당 6㎡ 이하 ∙1,896×6 |
신설 |
주차대수 |
〃 |
2,803대 |
2,329대 |
∙85㎡초과는 65㎡당 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은 세대당 0.7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마다 1대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대 |
138,160.0 |
559 |
3 |
- |
- |
556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
신설 |
획지1-1 |
택지1 |
91,431.1 |
공동주택 |
법정40.0% 계획19.5% (부대복리 시설 제외한 공동주택 :14.9%) |
법정230.0% 계획228.1%
지상연면적 208,570.5㎡ |
항공법에 의한 고도 제한에 의함 |
평균 23층 이하 (15~25층) | |||||||
획지1-2 |
정비기반 시설1 |
1,151.9 |
완충녹지1 |
- |
- |
- | |||||||||
획지1-3 |
정비기반 시설2 |
1,194.7 |
완충녹지2 | ||||||||||||
획지1-4 |
정비기반 시설3 |
17,290.7 |
근린공원 |
도시계회조례/ 도시공원및 녹지에 관한법률에 의함 | |||||||||||
획지1-5 |
정비기반 시설4 |
10,299.1 |
학 교 (존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 | ||||||||||
획지1-6 |
택지2 |
494.2 |
종교시설1 | ||||||||||||
획지1-7 |
정비기반 시설5 |
1,400.0 |
공공청사 | ||||||||||||
획지1-8 |
택지3 |
233.5 |
유 치 원 (존치) | ||||||||||||
획지2-1 |
택지4 |
883.7 |
근린생활 시 설 | ||||||||||||
획지2-2 |
택지5 |
461.1 |
종교시설2 | ||||||||||||
획지3 |
정비기반 시설6 |
13,320.0 |
도 로 |
- | |||||||||||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건 설 비 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0.4%)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8.1%)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계획17.1%)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
전용(㎡) |
분양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1.1 |
49 |
154 |
8.1 |
17.1 |
80.4 | ||||||||
41.9 |
65 |
102 |
5.4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
50.2 |
79 |
68 |
3.6 | ||||||||||||
분양 |
59.9 |
79-A |
144 |
15.0 |
82.9 | ||||||||||
79-B |
71 | ||||||||||||||
79-C |
69 | ||||||||||||||
84.9 |
110-A |
216 |
48.3 | ||||||||||||
110-B |
374 | ||||||||||||||
110-C |
326 | ||||||||||||||
전용면적 85㎡초과 |
121.9 |
157-A |
136 |
14.6 |
19.6 | ||||||||||
157-B |
140 | ||||||||||||||
146.7 |
188-A |
48 |
5.0 | ||||||||||||
188-B |
48 | ||||||||||||||
계 |
1,896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용적률 200%, ◦ 개발가능 용적률 230%이하 | ||||||||||||||
|
◦ 공원의 일조확보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일조 등 거리 공원의 중심선에서 적용 - 대상지 공원에 대해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 완화 |
8.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요 약) |
비 고 |
도시 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지내부에 광장설치를 통한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 |
|
환경 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 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기존세대수 대비 감)671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786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31.1 |
154 |
7,582.9 |
|
41.9 |
102 |
6,656.5 |
|
50.2 |
68 |
5,350.2 |
|
합계 |
324 |
19,589.6 |
|
1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138,160 |
- |
138,160.0 |
| |
신설
|
도당1-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38,160 |
가구1 |
획지1-1 (택지1) |
91,431.1 |
공동주택 |
획지1-2 (정비기반시설1) |
1,151.9 |
완충녹지1 | ||||
획지1-3 (정비기반시설2) |
1,194.7 |
완충녹지2 | ||||
획지1-4 (정비기반시설3) |
17,290.7 |
근린공원 | ||||
획지1-5 (정비기반시설4) |
10,299.1 |
학교 (존치) | ||||
획지1-6 (택지2) |
494.2 |
종교시설1 | ||||
획지1-7 (정비기반시설5) |
1,400.0 |
공공청사 | ||||
획지1-8 (택지3) |
233.5 |
유치원 (존치) | ||||
가구2 |
획지2-1 (택지4) |
883.7 |
근린생활시설 | |||
획지2-2 (택지5) |
461.1 |
종교시설2 | ||||
획지3 (정비기반시설6) |
13,320.0 |
도로 |
11.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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