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 2008 - 95호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정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8-91호(2008.11.03)로 정비구역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해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17 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14 |
심곡동 |
325-25 |
131,000 |
200% (230%) |
40% |
2 |
주택재개발사업 |
|
변경 |
14 |
심곡동 |
325-25 |
127,849.5 |
200% (230%) |
40% |
2 |
주택재개발사업 |
|
※ 태승훼미리아파트 존치(3,577㎡)를 위해 제척 및 남측도로 확보(426.5㎡)를 위해 일부 편입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
127,849.5 |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27,849.5.0㎡이고, 호수밀도 47.95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8.56%, 과소필지 비율 12.96%, 주택접도율 70.31%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7,849.5 |
- |
127,849.5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심곡 2지구 |
일반 미관 지구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8-13번지 일대 |
24,750 |
990 |
25 |
경고 198 94.7.16 |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계 |
127,849.5 |
100.00 |
| ||
토 지 이 용 계 획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0,599.6 |
31.76 |
|
도 로 |
9,697.4 |
7.59 |
확폭 및 신설 | ||
근린공원 |
20,654.4 |
16.15 |
신설 | ||
소공원 |
8,666.5 |
6.78 |
신설 | ||
문화시설 |
620.8 |
0.49 |
신설 | ||
공공공지 |
960.5 |
0.75 |
신설 | ||
택지 |
소 계 |
87,249.9 |
68.24 |
| |
택 지1 |
47,402.3 |
37.0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2 |
39,119.9 |
30.60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3 |
430.5 |
0.34 |
종교부지 | ||
택 지4 |
297.2 |
0.23 |
종교부지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14.99% |
용적률228.12% |
| |
규 모 |
16층~27층, 24개동, 1,919세대 |
|
주) 공공시설 부담률 : 31.76% (순부담율 : 10.51%)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43 |
공원 |
어린이공원 |
원미구 심곡동 324번지 일대 |
3,285.2 |
감)3,285.2 |
- |
|
신설 |
176 |
공원 |
근린공원 |
원미구 심곡동 413-3번지 일대 |
- |
증)20,654.4 |
20,654.4 |
|
신설 |
177 |
공원 |
소공원 |
원미구 심곡동 340-10번지 일대 |
- |
증)8,666.5 |
8,666.5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3 |
어린이공원 |
∙폐지 (면적:3,285.2㎡)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폐지 |
176 |
근린공원 |
∙신설 (면적:20,654.4㎡) |
∙인근 주민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및 주변지역의 부족한 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의 설치 |
177 |
소공원 |
∙신설 (면적:8,666.5㎡) |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50 |
공공공지 |
- |
원미구 심곡동 340-18번지 일대 |
- |
증)500.0 |
500.0 |
|
신 설 |
51 |
공공공지 |
- |
원미구 심곡동 326-57번지 일대 |
- |
증)460.5 |
460.5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명칭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50 |
공공공지 |
∙신설 (면적:500.0㎡) |
∙심곡부활성당 주변 공공공지 결정 |
51 |
공공공지 |
∙신설 (면적:460.5㎡) |
∙태승아파트 주변 공공공지 결정 |
라.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4 |
문화시설 |
- |
원미구 심곡동 304-15번지 일대 |
- |
증)620.8 |
620.8 |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명칭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4 |
문화시설 |
∙신설 (면적:620.80㎡) |
∙사업지 내의 노인관련시설을 이전하여 문화시설로 결정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치 |
시설면적 (㎡)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 리 사무소 |
도면 참조 |
338.9 |
103.45 |
∙10 + (1,919세대 - 50) × 0.05㎡ |
신설 |
경로당 |
〃 |
480.0 |
216.90 |
∙40 + (1,919세대 - 150) × 0.1㎡ |
신설 |
보육시설 |
171.60 |
∙상시 40인이상의 영유아 보육 가능 규모 | ||
신설 |
주민공동 시 설 |
〃 |
2,827.35 |
211.90 |
∙50+(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씩 더함) |
신설 |
근린생활 시 설 |
〃 |
2,154.03 |
11,514 이하 |
∙세대당 6㎡ 이하 |
신설 |
주차대수 |
〃 |
2,715 대 |
1,952대 |
∙85㎡초과는 65㎡당 주차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은 세대당 주차 0.7대 근생은 134㎡마다 1대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 적 (㎡)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신축 |
이주 | |||
원미구 심곡동 325번지 일대 |
127,849.5 |
613 |
- |
- |
- |
613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설 |
획지1 |
택지1 |
47,402.3 |
공동주택 |
법정40.00% 계획14.99% |
법정230.00% 계획228.12% 연면적 173,066.84㎡ |
27층 이하 |
평균 23층 이하 (16층~27층) | ||||||||
획지2 |
택지2 |
39,119.9 |
공동주택 |
법정40.00% 계획14.99% |
법정230.00%이하 계획228.12% 연면적 137,643.68㎡ |
27층 이하 | ||||||||||
획지3 |
택지3 |
430.5 |
종교시설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 | |||||||||||
획지4 |
택지4 |
297.2 |
종교시설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 | |||||||||||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0.98%)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8.39%)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계획17.20%)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
전용(㎡) |
분양 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6.34 |
52 |
161 |
8.39 |
17.20 |
80.98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51.22 |
69 |
131 |
6.83 | ||||||||||||
61.12 |
82 |
38 |
1.98 | |||||||||||||
분양 |
59.97 |
80 |
460 |
23.97 |
82.80 | |||||||||||
84.98 |
110 |
764 |
39.81 | |||||||||||||
전용면적 85㎡초과 |
114.97 |
143 |
261 |
13.60 |
19.02 | |||||||||||
128.86 |
158 |
52 |
2.71 | |||||||||||||
142.27 |
173 |
52 |
2.71 | |||||||||||||
계 |
1,919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 용적률 200.0% ◦ 개발가능 용적률 230.0%이하 | |||||||||||||||
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 |
◦ 공원의 일조확보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일조 등 거리 공원의 중심선에서 적용 - 대상지 공원에 대해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 완화 |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방 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 |
기존 세대수 대비 감) 880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 907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36.34㎡ |
161 |
8,404.20 |
|
51.22㎡ |
131 |
9,104.50 |
|
61.12㎡ |
38 |
3,140.32 |
|
합계 |
330 |
20,649.02 |
|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87,249.9 |
- |
87,249.9 |
| |
신설 |
심곡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7,249.9 |
가구 |
획지1 (택지1) |
47,402.3 |
공동주택 |
획지2 (택지2) |
39,119.9 |
공동주택 | ||||
획지3 (택지3) |
430.5 |
종교시설 | ||||
획지4 (택지3) |
297.2 |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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