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부천 심곡 1-3 재개발 구역지정_08.11.17.

모두우리 2008. 11.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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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 2008 - 95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정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8-91호(2008.11.03)로 정비구역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해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17 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기정

14

심곡동

325-25

131,000

200%

(230%)

40%

2

주택재개발사업

 

변경

14

심곡동

325-25

127,849.5

200%

(230%)

40%

2

주택재개발사업

 

※ 태승훼미리아파트 존치(3,577㎡)를 위해 제척 및 남측도로 확보(426.5㎡)를 위해 일부 편입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127,849.5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27,849.5.0㎡이고, 호수밀도 47.95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8.56%, 과소필지 비율 12.96%, 주택접도율 70.31%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849.5

-

127,849.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심곡

2지구

일반

미관

지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8-13번지 일대

24,750

990

25

경고 198

94.7.16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127,849.5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0,599.6

31.76

 

도    로

9,697.4

7.59

확폭 및 신설

근린공원

20,654.4

16.15

신설

소공원

8,666.5

6.78

신설

문화시설

620.8

0.49

신설

공공공지

960.5

0.75

신설

택지

소   계

87,249.9

68.24

 

택   지1

47,402.3

37.0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2

39,119.9

30.60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3

430.5

0.34

종교부지

택   지4

297.2

0.23

종교부지

건축계획

밀 도

 건폐율14.99%

용적률228.12%

 

규 모

16층~27층, 24개동, 1,919세대

 

  주) 공공시설 부담률 : 31.76%  (순부담율 : 10.51%)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43

공원

어린이공

원미구 심곡동

324번지 일대

3,285.2

감)3,285.2

-

 

신설

176

공원

근린공원

원미구 심곡동

413-3번지 일대

-

증)20,654.4

20,654.4

 

신설

177

공원

소공원

원미구 심곡동

340-10번지 일대

-

증)8,666.5

8,666.5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어린이공원

∙폐지 (면적:3,285.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폐지

176

근린공원

∙신설 (면적:20,654.4㎡)

인근 주민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및 주변지역의 부족한 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의 설치

177

소공원

∙신설 (면적:8,666.5㎡)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50

공공공지

-

원미구 심곡동

340-18번지 일대

-

증)500.0

500.0

 

신 설

51

공공공지

-

원미구 심곡동

326-57번지 일대

-

증)460.5

460.5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50

공공공지

∙신설 (면적:500.0㎡)

∙심곡부활성당 주변 공공공지 결정

51

공공공지

∙신설 (면적:460.5㎡)

∙태승아파트 주변 공공공지 결정

   라.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4

문화시설

-

원미구 심곡동

304-15번지 일대

-

증)620.8

620.8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4

문화시설

∙신설 (면적:620.80㎡)

사업지 내의 노인관련시설을 이전하여 문화시설로 결정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시설면적

(㎡)

법정설치

면적(㎡)

비    고

신설

관  리

사무소

도면

참조

338.9

103.45

∙10 + (1,919세대 - 50) × 0.05㎡

신설

경로당

480.0

216.90

∙40 + (1,919세대 - 150) × 0.1㎡

신설

보육시설

171.60

∙상시 40인이상의 영유아 보육

  가능 규모

신설

주민공동

시    설

2,827.35

211.90

∙50+(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씩 더함)

신설

근린생활

시    설

2,154.03

11,514 이하

∙세대당 6㎡ 이하

신설

주차대수

2,715 대

1,952대

∙85㎡초과는 65㎡당 주차1대

  85㎡미만은 75㎡당 1대

  60㎡미만은 세대당 주차 0.7대

  근생은 134㎡마다 1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면  적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신축

이주

원미구 심곡동

325번지 일대

127,849.5

613

-

-

-

613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평균 층수

명칭

면적(㎡)

신설

획지1

택지1

47,402.3

공동주택

법정40.00%

계획14.99%

법정230.00%

계획228.12%

연면적

173,066.84㎡

27층

이하 

평균 23층

이하

(16층~27층)

획지2

택지2

39,119.9

공동주택

법정40.00%

계획14.99%

법정230.00%이하

계획228.12%

연면적

137,643.68㎡

27층

이하

획지3

택지3

430.5

종교시설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획지4

택지4

297.2

종교시설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기   준

계   획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0.98%)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8.39%)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계획17.20%)

구        분

세대수

비율(%)

 

전용(㎡)

분양

TYPE

전용면적 40㎡이하

임대

36.34

52

161

8.39

17.20

80.98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51.22

69

131

6.83

61.12

82

38

1.98

분양

59.97

80

460

23.97

82.80

84.98

110

764

39.81

전용면적 85㎡초과

114.97

143

261

13.60

19.02

128.86

158

52

2.71

142.27

173

52

2.71

1,919

100.00

용적률 완화

 ◦ 기본계획 용적률 200.0%

 ◦ 개발가능 용적률 230.0%이하

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

 ◦ 공원의 일조확보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일조 등 거리 공원의 중심선에서 적용

  - 대상지 공원에 대해 상기 사항을 적용하여 완화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

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    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방    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 세대수 대비

감) 880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 907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6.34㎡

161

8,404.20

 

51.22㎡

131

9,104.50

 

61.12㎡

38

3,140.32

 

합계

330

20,649.02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및 획지 구분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87,249.9

-

87,249.9

 

신설

심곡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7,249.9

가구

획지1 (택지1)

47,402.3

공동주택

획지2 (택지2)

39,119.9

공동주택

획지3 (택지3)

430.5

종교시설

획지4 (택지3)

297.2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