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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군사시설보호구역(비산, 석수, 안양동)

모두우리 2008. 12. 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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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보병사단 고시 제20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0


제 51보병사단장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비산동, 석수동,

안양동

3,722,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