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지역 중 용인 쪽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수원 쪽 분양아파트는 85㎡ 이하가 7년, 85㎡ 초과는 5년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수원시(전체 면적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고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면적 비중이 높은 수원시를 기준으로 해 용인지역 아파트도 5∼7년으로 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21 대책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7년, 비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차등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