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 2008 632 호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04148(2004. 5.18)호로 결정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618(2006. 5.22)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12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0313892374)
3. 의견제출 방법 : 열람․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와 제출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안 양 시 장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30 |
공공공지 |
안양동 1350번지 |
|
|
330.0 |
06.05.22 |
|
기정 |
31 |
공공공지 |
안양동 1355번지 |
|
|
235.5 |
06.05.22 |
|
신설 |
|
공공공지 |
안양동 1365번지 |
|
|
439.3 |
|
낙석방지 및 공공공지 조성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R1 |
위치 |
기정 |
A1, A2, A2-1,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L1, L2, L5-1, L5-2, L6, L7, L8, L9, L10 N22 N23, N24, N25 낙원51, 낙원52, 낙원53 |
변경 |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L1, L2, L5-1, L5-2, L10-1, L10-2 N22 N23, N24, N25 낙원50-1, 낙원50-2, 낙원51, 낙원52, 낙원53 | ||
용도 |
기정 |
• 불허용도 A / 권장용도 a • 완화용도 : L5-1, L5-2, L6, L7, L8, L9, L10 | |
변경 |
• 불허용도 A / 권장용도 a • 완화용도 : L5-1, L5-2, L10-1, L10-2 | ||
R4 |
위치 |
기정 |
D1, D2, D3, D4, D5, D6, D7, D8 G2, G2-1 I1, I2. I3, I4, I5, I6, I7, I8 J1, J2, J3, J4, J5, J6 K1, K3 |
변경 |
D1, D2, D3, D4, D5, D6, D7, D8 G2, G2-1 I1, I2. I3, I4, I5, I8 J1, J2, J3, J4, J5, J6-1 K1, K3 | ||
R6 |
위치 |
기정 |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E1, E2, E3, E4, E5, E6, E7, E8 F2, F3, F5, F6, F7, F8, F9, F10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3 |
변경 |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E1, E2, E3, E4, E5, E6, E7, E8 F3, F5, F6, F7, F8, F9, F10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3 |
※ 권장용도(변경)
구분 |
해당지역 |
기 정 |
변 경 |
c |
R3 (종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완 화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수련시설 중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 불허용도(변경)
A (중심도로변) | |
기 정 |
변 경 |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주상복합용도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자재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 장의사,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도시형공장 포함)〉 〈창고시설〉
|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예외1)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자재, 세탁소 -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4), 수리점, 세탁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5),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도매업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
|
예외1 : 중심도로변 주상복합일 경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물 1동에 1가구 허용(1개층에 1가구로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예외4 : 경기도 향토 지적재산 제조업은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5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에 한하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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