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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 삼성천마을 제1지단계 변경_08.12.12.

모두우리 2008. 12.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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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 2008 ­ 632 호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04­148(2004. 5.18)호로 결정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6­18(2006. 5.22)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12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031­389­2374)

3. 의견제출 방법 : 열람․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와 제출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안 양 시 장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공공공지

안양동 1350번지

 

 

330.0

06.05.22

 

기정

31

공공공지

안양동 1355번지

 

 

235.5

06.05.22

 

신설

 

공공공지

안양동 1365번지

 

 

439.3

 

낙석방지 및

공공공지 조성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1

위치

기정

A1, A2, A2-1,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L1, L2, L5-1, L5-2, L6, L7, L8, L9, L10

N22 N23, N24, N25

낙원51, 낙원52, 낙원53

변경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1, A20-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C1,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L1, L2, L5-1, L5-2, L10-1, L10-2

N22 N23, N24, N25

낙원50-1, 낙원50-2, 낙원51, 낙원52, 낙원53

용도

기정

• 불허용도 A  /  권장용도 a

• 완화용도 : L5-1, L5-2, L6, L7, L8, L9, L10

변경

• 불허용도 A  /  권장용도 a

• 완화용도 : L5-1, L5-2, L10-1, L10-2

R4

위치

기정

D1, D2, D3, D4, D5, D6, D7, D8

G2, G2-1

I1, I2. I3, I4, I5, I6, I7, I8

J1, J2, J3, J4, J5, J6

K1, K3

변경

D1, D2, D3, D4, D5, D6, D7, D8

G2, G2-1

I1, I2. I3, I4, I5, I8

J1, J2, J3, J4, J5, J6-1

K1, K3

R6

위치

기정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E1, E2, E3, E4, E5, E6, E7, E8

F2, F3, F5, F6, F7, F8, F9, F10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3

변경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E1, E2, E3, E4, E5, E6, E7, E8

F3, F5, F6, F7, F8, F9, F10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3

권장용도(변경)

구분

해당지역

기      정

변      경

c

R3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완화용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완  화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수련시설 중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불허용도(변경)

A (중심도로변)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주상복합용도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자재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 장의사,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도시형공장 포함)〉

〈창고시설〉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예외1)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자재, 세탁소

  -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4), 수리점, 세탁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5),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도매업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예외1 : 중심도로변 주상복합일 경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물  1동에 1가구 허용(1개층에 1가구로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예외4 : 경기도 향토 지적재산 제조업은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5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에 한하여 허용

 

A (이면도로변)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장의사,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도시형공장 포함)〉

〈창고시설〉

〈단독주택 중〉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예외2),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접골원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4), 수리점, 세탁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5),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도매업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예외2 : 이면도로변 주상복합일 경우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건물 1동에  2가구 허용 (1개층에 1가구로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예외4 : 경기도 향토 지적재산 제조업은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5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에 한하여 허용

B (낙원마을 및 전원주택촌)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 장의사,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된 납골당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단독주택 중〉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예외3),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당구장,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학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도매업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집회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예외3 : R2지역의 다가구주택은 2가구 허용 (1개층에 1가구로 제한 , 지하층 주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