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공용부분의 체납관리

모두우리 2008. 12.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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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