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4]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자와 제3자 (0) | 2009.02.13 |
---|---|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0) | 2009.02.13 |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공용부분의 체납관리 (0) | 2008.12.20 |
임대차인수 매매계약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0) | 2008.12.04 |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0) | 200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