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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08-103호
고강동 희망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우리시 오정구 고강동 328번지 희망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15 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고강동 희망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8번지 - 구역면적 : 5,21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 희망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8번지
- 조 합 장 : 여운채(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8번지)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개월
5.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4년 6월 9일
6. 건축계획
-대지면적 : 5,219.0㎡, 건폐율 : 27.64%, 용적률 : 198.68%, 연면적 : 14,908.76㎡
-층수 및 규모 : 지하2층/10층 2개동 -용도 : 아파트(총 : 101세대)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변경내용 : 건축물 기초형식 일부 변경(파일기초→ 팽이기초)
9. 기타 관계도서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비치)
소관부서 |
도시균형 개발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7급 김창식 |
전화번호 |
(032)320-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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