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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충2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_08.3.24.

모두우리 2009. 1.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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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61호

고              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257호(2007.8.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이충2지구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를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31-659-4571)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031-250-82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변경지정일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변경

지정일자

시 행 자

평택이충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396,035

2007.08.27

대한주택공사 사장

  ※ 지형도면등의 고시예정일 : 고시일 이후 효력발생

2.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의 명칭

    - 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박 세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인구(인)

수용가구(호)

비 고

166,102.9

3,386

11,174

3.3인/세대

단독주택

13,568.9

60

198

단독:공동 면적비율

공동주택

152,534

3,326

10,976

8.2 : 91.8

   라.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1997. 10. 13.(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 (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96,035.0

100.0 

 

주택

용지

소 계

166,102.9

41.9

 

공 동 주 택 용 지

152,534.0

38.5

5BL

단 독 주 택 용 지

13,568.9

3.4

60필지

준    주    거    용   지

10,997.6

2.8

 

소 계

840,621.6 

55.3

 

도로

97,020.5

24.5

27개노선

공원

46,890.5

11.8

근린2, 어린이3

녹지

17,120.3

4.3

완충녹지3

학교

45,100.2

11.4

초2, 중1, 고1

유치원

600.0

0.2

 

공용의청사

600.0

0.2

파출소1

주차장

2,623.0

0.7

노외주차장1

종교시설

1,730.0

0.4

교회2

주유소

850.0

0.2

 

사회복지시설

6,400.0

1.6

보육원1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적 : 396,03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가. 실시계획의 명칭

    - 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박 세 흠

 다. 실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인구(인)

수용가구(호)

비 고

166,102.9

3,386

11,174

3.3인/세대

단독주택

13,568.9

60

198

단독:공동 면적비율

공동주택

152,534

3,326

10,976

8.2 : 91.8

   라.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1997. 10. 13.(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 (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적 : 396,035㎡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S=1:1,200)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