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61호
고 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257호(2007.8.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이충2지구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를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31-659-4571)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031-250-82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변경지정일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변경 지정일자 |
시 행 자 |
평택이충2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
396,035 |
2007.08.27 |
대한주택공사 사장 |
※ 지형도면등의 고시예정일 : 고시일 이후 효력발생
2.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의 명칭
- 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
박 세 흠 |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수용인구(인) |
수용가구(호) |
비 고 |
계 |
166,102.9 |
3,386 |
11,174 |
3.3인/세대 |
단독주택 |
13,568.9 |
60 |
198 |
단독:공동 면적비율 |
공동주택 |
152,534 |
3,326 |
10,976 |
8.2 : 91.8 |
○ 사업착수일 : 1997. 10. 13.(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 (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96,035.0 |
100.0 |
| |
주택 용지 |
소 계 |
166,102.9 |
41.9 |
|
공 동 주 택 용 지 |
152,534.0 |
38.5 |
5BL | |
단 독 주 택 용 지 |
13,568.9 |
3.4 |
60필지 | |
준 주 거 용 지 |
10,997.6 |
2.8 |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840,621.6 |
55.3 |
|
도로 |
97,020.5 |
24.5 |
27개노선 | |
공원 |
46,890.5 |
11.8 |
근린2, 어린이3 | |
녹지 |
17,120.3 |
4.3 |
완충녹지3 | |
학교 |
45,100.2 |
11.4 |
초2, 중1, 고1 | |
유치원 |
600.0 |
0.2 |
| |
공용의청사 |
600.0 |
0.2 |
파출소1 | |
주차장 |
2,623.0 |
0.7 |
노외주차장1 | |
종교시설 |
1,730.0 |
0.4 |
교회2 | |
주유소 |
850.0 |
0.2 |
| |
사회복지시설 |
6,400.0 |
1.6 |
보육원1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적 : 396,03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가. 실시계획의 명칭
- 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
박 세 흠 |
다. 실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수용인구(인) |
수용가구(호) |
비 고 |
계 |
166,102.9 |
3,386 |
11,174 |
3.3인/세대 |
단독주택 |
13,568.9 |
60 |
198 |
단독:공동 면적비율 |
공동주택 |
152,534 |
3,326 |
10,976 |
8.2 : 91.8 |
○ 사업착수일 : 1997. 10. 13.(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 (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적 : 396,035㎡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S=1:1,2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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