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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1-7일대 도관계(도서관) 실시계획열람

모두우리 2009. 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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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공고 제2009-3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실시계획열람

 

1. 서대문구고시 제2008-118호(2009.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서대문구 홍은동 11-7외 1필지상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게는 개별통지를 하나, 미수령 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대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종류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사업기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비고

도시계획사업

(도서관)

서대문구 홍은동 11-7외 1필지

298㎡

고시일로부터

2009.12.31

서대문구고시 제2008-118

(2009.1.8)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열람기간 : 2009. 1. 22. ∼ 2009. 2.11.

라.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330-1966)

마.토지,물건(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열람장소 비치)

사.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330-   1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