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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서대문구 공고 제2008-721호(2008.11.21)로 건축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구역
예정구역번호 |
동명 |
지 번 |
면적(ha) |
건축허가제한기간 |
18 |
홍제동 |
104-41 |
20,000 |
2006.5.12∼2009.5.11 |
홍제동 |
104-7 |
7,000 |
고시일로부터 2년간 (1년 연장 가능) |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491), 서대문구 주택과(☎330-153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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