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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제 104-41, 104-7 재건축예정지 건축허가제한_1.22.

모두우리 2009. 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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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서대문구 공고 제2008-721호(2008.11.21)로 건축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구역

예정구역번호

동명

지   번

면적(ha)

건축허가제한기간

18

홍제동

104-41

20,000

2006.5.12∼2009.5.11

홍제동

104-7

7,000

고시일로부터 2년간

(1년 연장 가능)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491), 서대문구 주택과(☎330-153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