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삼각맨숀부지(한강로1가 231-30) 제정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1. 30. 04:46
728x90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54 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산 제1종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8 일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9. 1. 29. ~ 2009. 2. 12(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10-3385~9)

   다.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삼각맨숀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결정 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별

위치

면적(㎡)

사업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삼각맨숀부지

특별계획구역

1

한강로1가 231-30 일대

-

16,920

16,920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반영시)

2

-

3,940

3,940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기 정

변 경

변경 후

20,860

-

20,860

100.0

20,86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

2,539

-

2,539

12.2

-

제3종일반주거

10,278

-

10,278

49.3

-

준주거지역

6,534

-

6,534

31.3

19,351

일반상업지역

1,509

-

1,509

7.2

1,509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별

기 정

변 경

비 고

높이계획

1

40m 이하

120m 이하

기부채납에 의한

최고높이 완화 미적용

2

   라.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