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54 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8 일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9. 1. 29. ~ 2009. 2. 12(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10-3385~9)
다.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삼각맨숀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결정 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획지별 |
위치 |
면적(㎡) |
사업방식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삼각맨숀부지 특별계획구역 |
1 |
한강로1가 231-30 일대 |
- |
16,920 |
16,920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반영시) |
2 |
- |
3,940 |
3,940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계 |
20,860 |
- |
20,860 |
100.0 |
20,86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 |
2,539 |
- |
2,539 |
12.2 |
- |
제3종일반주거 |
10,278 |
- |
10,278 |
49.3 |
- | |
준주거지역 |
6,534 |
- |
6,534 |
31.3 |
19,351 | |
일반상업지역 |
1,509 |
- |
1,509 |
7.2 |
1,509 |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 분 |
획 지 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높이계획 |
1 |
40m 이하 |
120m 이하 |
기부채납에 의한 최고높이 완화 미적용 |
2 |
라.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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