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77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7-577호(2007.8.30)로 공람․공고된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재공람․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2.5 ~ 2009.2.19(14일간)
2.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4)
나. 신수동주민센터(02-701-7251)
다. 신수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02-701-5533)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 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신수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일대 |
49,000 |
감)1,498.6 |
47,501.4 |
0.97% |
주) 예정구역면적 : 49,000㎡, 공부상 면적 : 47,501.4㎡ (제외면적 960㎡, 추가편입면적 1,142.3㎡) |
다.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계 |
47,501.4 |
- |
47,501.4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4,357.1 |
감) 44,357.1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44.3 |
증) 44,357.1 |
47,501.4 |
- |
|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7,501.4 |
- |
47,501.4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8,283.5 |
8,283.5 |
17.4 |
순기부채납비율: 15.01% |
도 로 |
- |
증) 5,631.1 |
5,631.1 |
11.8 |
| |
어린이공원 |
- |
증) 2,210.1 |
2,210.1 |
4.7 |
| |
소공원 |
- |
증) 442.3 |
442.3 |
0.9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47,501.4 |
감) 8,283.5 |
39,217.9 |
82.6 |
|
택 지 1 |
47,501.4 |
감) 8,283.5 |
39,217.9 |
82.6 |
|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1) 도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52 |
25 |
보조간선 |
(162.3) |
68-21도 |
- |
- |
- |
- |
변경 |
대로 |
3 |
152 |
25~28 |
보조간선 |
(162.3) |
68-21도 |
- |
|
|
|
기정 |
중로 |
2 |
181 |
15 |
집산도로 |
217.6(65.3) |
81-17도 |
91-399대 |
|
|
|
변경 |
중로 |
2 |
181 |
15~18 |
집산도로 |
217.6(65.3) |
81-17도 |
91-399대 |
|
|
|
기정 |
중로 |
2 |
191 |
15 |
집산도로 |
(114.3) |
- |
97-30구 |
|
|
|
변경 |
중로 |
2 |
191 |
15 |
집산도로 |
(0) |
- |
92-9구 |
|
|
|
기정 |
중로 |
2 |
202 |
15 |
집산도로 |
305.2(114.3) |
100-17도 |
91-611도 |
|
|
|
변경 |
중로 |
2 |
202 |
15 |
집산도로 |
190.9 |
97-28전 |
91-611도 |
|
|
|
신설 |
중로 |
1 |
- |
20 |
집산도로 |
228.6 |
100-17도 |
92-9구 |
|
|
|
신설 |
중로 |
3 |
- |
12 |
국지도로 |
140.5 |
93-68대 |
69-10대 |
|
|
|
신설 |
중로 |
3 |
- |
12 |
국지도로 |
101.2 |
70-25대 |
65-13도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120 |
123-6도 |
65-13도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87 |
68-15대 |
101-58도 |
|
|
|
2) 공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 |
- |
- |
증)2,652.4 |
2,652.4 |
|
|
신설 |
공원 |
어린이 공 원 |
마포구 신수동 95-5번지 일원 |
- |
증)2,210.1 |
2,210.1 |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노고산동 123-1번지 일원 |
- |
증)442.3 |
442.3 |
|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 100세대 미만의 경우, 매 세대당 3㎡ 이상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 이상 |
- |
증)1,137.4 |
1,137.4 |
|
신설 |
경 로 당 |
∘ 100세대 이상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
- |
증)200 |
200 |
|
신설 |
관리 사무소 |
∘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
- |
증)150 |
150 |
|
신설 |
경 비 실 |
∘ 100세대이상 경우, 2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 |
증)65 |
65 |
|
신설 |
주민공동시설 |
∘ 300세대 이상 경우, 50+(세대수-300)×0.1㎡ |
- |
증)2,500 |
2,500 |
|
신설 |
보 육 시 설 |
∘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의 규모 |
- |
증)300 |
300 |
|
신설 |
문 고 |
∘ 300세대이상 단지의 설치 -전용면적 33㎡이상 |
- |
증)100 |
100 |
|
신설 |
주민운동시설 |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
- |
증)700 |
700 |
|
신설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 이하, 세대수×6㎡ |
- |
증)2,400 |
2,400 |
|
신설 |
주 차 장 |
∘ 주택: 법정 60㎡ 이하(0.7대), 85㎡ 이하(75㎡당 1대), 85㎡ 초과(65㎡당 1대) 확보, 근생: 134㎡당 1대 법정 1,126대 |
- |
1,181대 |
1,181대 |
|
사.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1) 기본방향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범위내에서 계획수립 원칙
나) 대상지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
47,501.4 |
A-1 |
39,217.9 |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원 |
154,547.35 |
공동 주택 |
13.94 |
258.46 (*31.81) |
38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20% 이상, 22.9%(181/792)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40%이상, 46.3%(367/792)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40% 미만, 30.8%(244/792)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정 50% 이상, 57.1% (42,044.09㎡/73,650.09㎡)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25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그 외 모든지역 : 건축한계선 6m 지정 | |||||||||
주. (* ) 임대주택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계 |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
47,501.4 |
A-1 |
39,217.9 |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원 |
233 |
- |
- |
- |
233 |
-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경관 |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지역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4~38층으로 계획하여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유도 |
| |
환경보전 |
토지이용 |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 확보 |
|
대 기 질 |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
수 질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
폐 기 물 |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 ||
소 음 진 동 |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 도로변의 건축물은 2층 방음창설치, 방음림 설치 등으로 소음저감 | ||
재난방지 |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 조경수로 활용 |
|
자. 대상지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계획
■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
|
험프 설치 | |
| |
단 면 도 (A-A') | |
|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신수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정비사업 수익 주택재건축조합 |
103 |
이상 없음 |
|
카.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1) 임대주택공급 계획
구분 |
기존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법정공급비율 (%) |
법정공급면적 (㎡) |
실제공급비율 (%) |
실제공급 연면적(㎡) |
내용 |
102.39 |
226.65 |
31.06 |
12,181.09 |
31.81 |
12,475.36 |
주) 법정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의 25% |
2) 임대주택 평형별 배분계획
구분 |
세대수 |
분양면적(㎡) |
공급면적 (㎡) | ||
전용면적 (㎡) |
주거공용면적 (㎡) |
계 | |||
계 |
129 (100.0%) |
- |
- |
- |
12,475.36 (100.0%) |
전용면적 60㎡ 이하 |
77 (59.7%) |
59.96 |
22.784 |
82.744 |
6,371.288 (51.1%) |
전용면적 60㎡~85㎡ 이하 |
52 (40.3%) |
84.99 |
32.396 |
117.386 |
6,104.072 (48.9%) |
|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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