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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수1재건축(신수93-102일대)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2. 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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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77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7-577호(2007.8.30)로  공람․공고된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재공람․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2.5 ~ 2009.2.19(14일간)


2.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4)

  나. 신수동주민센터(02-701-7251)

  다. 신수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02-701-5533)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 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신규

신수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일대

49,000

감)1,498.6

47,501.4

0.97%

주) 예정구역면적 : 49,000㎡, 공부상 면적 : 47,501.4㎡ (제외면적 960㎡, 추가편입면적 1,142.3㎡)




  다.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47,501.4

-

47,501.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4,357.1

감) 44,357.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144.3

증) 44,357.1

47,501.4

-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7,501.4

-

47,501.4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8,283.5

8,283.5

17.4

순기부채납비율: 15.01%

도    로

-

증) 5,631.1

5,631.1

11.8

 

어린이공원

-

증) 2,210.1

2,210.1

4.7

 

소공원

-

증) 442.3

442.3

0.9

 

택   지

(획  지)

소    계

47,501.4

감) 8,283.5

39,217.9

82.6

 

택 지  1

47,501.4

감) 8,283.5

39,217.9

82.6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1)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2

25

보조간선

(162.3)

68-21도

-

-

-

-

변경

대로

3

152

25~28

보조간선

(162.3)

68-21도

-

 

 

 

기정

중로

2

181

15

집산도로

217.6(65.3)

81-17도

91-399대

 

 

 

변경

중로

2

181

15~18

집산도로

217.6(65.3)

81-17도

91-399대

 

 

 

기정

중로

2

191

15

집산도로

(114.3)

-

97-30구

 

 

 

변경

중로

2

191

15

집산도로

(0)

-

92-9구

 

 

 

기정

중로

2

202

15

집산도로

305.2(114.3)

100-17도

91-611도

 

 

 

변경

중로

2

202

15

집산도로

190.9

97-28전

91-611도

 

 

 

신설

중로

1

-

20

집산도로

228.6

100-17도

92-9구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140.5

93-68대

69-10대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101.2

70-25대

65-13도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120

123-6도

65-13도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87

68-15대

101-58도

 

 

 


    2) 공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증)2,652.4

2,652.4

 

 

신설

공원

어린이

공  원

마포구 신수동

95-5번지 일원

-

증)2,210.1

2,210.1

 

 

신설

공원

소공원

마포구 노고산동

123-1번지 일원

-

증)442.3

442.3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미만의 경우, 매 세대당 3㎡ 이상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 이상

-

증)1,137.4 

1,137.4 

 

신설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

증)200 

200

 

신설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

증)150 

150

 

신설

경  비  실

100세대이상 경우, 2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증)65 

65 

 

신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경우, 50+(세대수-300)×0.1㎡

-

증)2,500 

2,500

 

신설

보 육 시 설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의 규모

-

증)300 

300

 

신설

문       고

∘ 300세대이상 단지의 설치 -전용면적 33㎡이상

-

증)100

100

 

신설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

증)700

700

 

신설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 이하,  세대수×6㎡

-

증)2,400

2,400

 

신설

주  차  장

주택: 법정 60㎡ 이하(0.7대), 85㎡ 이하(75㎡당 1대), 85㎡ 초과(65㎡당 1대) 확보,  근생: 134㎡당 1대  법정 1,126대

-

1,181대

1,181대

 


  사.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1) 기본방향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범위내에서 계획수립 원칙

       나) 대상지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47,501.4

A-1

39,217.9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원

154,547.35

공동

주택

13.94

258.46

(*31.81)

3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20% 이상, 22.9%(181/792)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40%이상, 46.3%(367/792)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40% 미만, 30.8%(244/792)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정 50% 이상, 57.1% (42,044.09㎡/73,650.0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25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그 외 모든지역 : 건축한계선 6m 지정

주. (* ) 임대주택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47,501.4

A-1

39,217.9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원

233

-

-

-

233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지역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4~38층으로 계획하여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유도

 

환경보전

토지이용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녹지공간 최대 확보

 

대 기 질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    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 기 물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   음

진   동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 도로변의 건축물은 2층 방음창설치, 방음림 설치 등으로 소음저감

재난방지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 조경수로 활용

 


  자. 대상지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계획

 ■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안전시설 설치

안전펜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험프 설치

 

 

단 면 도 (A-A')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신수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정비사업 수익

주택재건축조합

103

이상 없음

 

  



  카.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1) 임대주택공급 계획

구분

기존용적률

(%)

계획용적률

(%)

법정공급비율

(%)

법정공급면적

(㎡)

실제공급비율

(%)

실제공급

연면적(㎡)

내용

102.39

226.65

31.06

12,181.09

31.81

12,475.36

주) 법정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의 25%

    2) 임대주택 평형별 배분계획

구분

세대수

분양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129

(100.0%)

-

-

-

12,475.36

(100.0%)

전용면적

60㎡ 이하

77

(59.7%)

59.96

22.784

82.744

6,371.288

(51.1%)

전용면적

60㎡85㎡ 이하

52

(40.3%)

84.99

32.396

117.386

6,104.072

(48.9%)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