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9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
1. 마포구 연남동 246,254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마포구청(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 2. 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1~ 7)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6,254일대
나) 면 적 : 27,690㎡
2) 제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4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
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
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
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제한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나) 적용예외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
(승인)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2)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
인시일괄신고 사항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변경
4) 제한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 고시일로부터 3년(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해제 됨)
라.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마. 의견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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