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09.2.4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개미마을에 대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개미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3.16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12.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 주변이 인왕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 지형으로 차량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구역내 모든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무허가건물로서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하여, 용적률은 최대 150%, 건축물 높이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고, 노인문화교실, 보육시설, 생태체험교실, 등산학교 등 문화․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 하였다.
□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실개천과 녹지대 등을 계획하고, 대상지 진입도로와 인왕산 등산로 연계를 위해 도로망을 정비하고, 보행 결절점에 쌈지형공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과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 서울시는 이 지역이 인왕산 및 도시자연공원 속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이면서 주거여건이 우수한 생태주거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치도
□ 계획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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